기금넷 공식사이트 - 헤지 펀드 - '산둥성 지방 전력 건설 자금 징수를 위한 시행 방법' 발행에 관한 산둥성 정부 통지문
'산둥성 지방 전력 건설 자금 징수를 위한 시행 방법' 발행에 관한 산둥성 정부 통지문
제1조: 1988년 1월 1일부터 도시와 농촌 주민이 개인생활에 사용하는 전기 외에 지방소형발전소, 화력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 자가공급 전기 기업 소유 발전소 및 고가 석유 사용, 고가 석탄 처리로 생성된 전력 외에도 산둥 전력망의 모든 전력 장치(산둥에 주둔하는 중앙 장치 및 외국인 투자 기업 포함)가 산둥성 지방 전력 건설 기금으로 실제 전력 소비량을 기준으로 킬로와트시당 2센트를 추가로 부과합니다. 기업 단위가 지불한 전력 건설 자금은 원가 및 비용에 포함되며 기업 계약 기반은 조정되지 않습니다. 행정 기관 및 기업 관리를 수행하는 공공 기관이 지불하는 전력 건설 자금은 계약 자금 또는 자체 소유 자금에서 지출됩니다. 엄격한 저축을 통해 스스로 흡수하면 재정 할당이 증가하지 않습니다. 제2조 국가가 자주계획을 실시하는 칭다오시는 국가 규정에 따라 자체적으로 수집방법을 제정할 수 있다. 시에서 징수한 전력 건설 자금은 산동 전력망 통일 계획에 따라 칭다오시 내 발전소 건설에 사용됩니다. 1990년 이전 도시의 전력공급은 성계획위원회와 칭다오시계획위원회가 국가계획위원회에 공동보고한 관련 규정에 따라 시행되었다. 1990년 이후 도시의 전력 소비는 자체 균형을 이루었고 이 자금으로 건설된 발전소는 산둥 전력망에서 관리 및 급전되었습니다. 제3조 각급 전력건설자금의 징수는 층층이 증가할 수 없으며 어떠한 이유로도 반복하여 징수할 수 없다. 제4조: 제1조에 규정된 면제 범위를 제외하고 시, 군, 부서는 면제 또는 감면을 승인할 권한이 없습니다. 면제가 필요한 특별한 상황이 있는 경우 성 정부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5조 산둥성 지방전력건설자금으로 건설한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은 산동성에서 균등하게 배분한다. 1988년 1월 1일 이전에 산둥성에 소재하고 본 조치에 따라 지방전력건설자금을 지급한 기존의 모든 중앙기업, 기관은 지방기업, 기관과 동일한 전력배급권을 향유한다. 제6조 지방 전력 건설 기금은 사용자가 전기 요금과 함께 징수하고 지불해야 합니다. 지방 전력 공급 부서는 동시에 성 전력 국에 전기 요금을 제출해야 합니다. 매월 성 인민은행에 산동국제신탁투자회사가 개설한 계좌에 입금합니다. 성 계획위원회는 주요 발전소 건설을 준비했습니다. 지방 전력국은 수집 작업을 주의 깊게 검사하고 감독해야 합니다. 이 기금의 수집 및 사용은 감사 범위에 포함됩니다. 제7조 성이 징수한 지방전력건설자금은 징수액의 10%를 징수액 이하의 직할시, 단위에 반환하며 전력의 신설, 증설, 개량사업에만 사용한다. 프로젝트. 이 자금으로 건설된 프로젝트는 지방 계획 위원회에 보고되어야 하며 승인 후 인프라 및 기술 혁신 투자 계획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8조: 징수된 지방 전력 건설 자금은 모든 세금이 면제됩니다. 제9조 사용자는 어떤 이유로든 지방전력 건설 자금의 지급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전기요금 납부를 거부하는 단위는 전기요금 납부거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관련 은행은 지역 전력 건설 자금의 수집과 이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제10조 성급 지방전력 건설 자금은 국가가 승인한 주요 발전소 건설과 이에 상응하는 송변전 프로젝트에 집중적으로 사용되며, 기타 용도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제11조 성급 지방전력 건설자금은 유료로 사용되며, 성급 기획위원회는 성급 건설은행에 투자 계획에 따라 건설업체에 대한 대출 절차를 처리하고 그 사용을 감독하도록 위탁한다. 이자율과 상환기간은 국가 "대출충당금" 방식에 따라 시행됩니다. 프로젝트가 생산된 후 원리금은 매년 상환됩니다. 회수된 원리금은 산동국제신탁투자회사가 개설한 성 인민은행 계좌와 성 기획위원회에 입금됩니다. 계속해서 전력 건설을 준비할 것입니다. 제12조 산동국제신탁회사는 매월 지방전력건설자금의 수집, 사용, 재활용, 확산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성계획위원회에 제출하고 그 사본을 성재정국과 전력국에 송부해야 한다. 국. 제13조: 이 조치는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성 정부의 Lu Zhengfa 문서 번호 [1986] No. 48과 문서 번호 [1986] No. 99가 동시에 정지되었습니다. 채권금액에 따라 배분된 전력권은 계속 유효합니다. 제14조: 산둥성 기획위원회는 이 방법의 해석을 책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