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헤지 펀드 - 교통사고 후 부상자가 국가구제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 어느 부서에 연락해야 하나요?

교통사고 후 부상자가 국가구제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 어느 부서에 연락해야 하나요?

1. 가해자가 일시적으로 돈을 지불할 수 없고 세 가지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구조 기금에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상황에는 구조 비용이 의무 교통 보험의 책임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사고 차량이 의무 교통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차량이 사고 후 도주하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2.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 신청해야 합니다.

3. '도로교통안전법' 제75조는 의료기관이 교통사고로 부상당한 사람을 신속히 구조해야 하며, 구조비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아 치료를 지연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고 차량이 강제 자동차 제3자 책임 보험에 가입한 경우, 해당 자동차가 가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구조 비용이 책임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보험 회사는 책임 한도 내에서 구조 비용을 지급합니다. 제3자 책임 의무 보험에 가입하거나 사고가 발생하여 차량이 도주한 경우 보험 회사는 책임 한도 내에서 구조 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교통 사고 사회 지원 기금은 구조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선지급하고 도로 교통 사고 사회 지원도 제공합니다. 기금관리기관은 교통사고 책임자로부터 보상금을 회수할 권리가 있습니다.

4. '도로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90조에서는 자동차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자동차가 교통사고에 연루된 경우, 회사는 부상자를 구출하기 위해 구조 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공안 기관 교통 관리 부서가 보험 회사에 통보합니다. 부상자를 구출하기 위해 도로교통사고 구호기금을 선지급해야 하는 경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가 도로교통사고 사회구제기금 관리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

5. '도로교통사고 사회구제기금 관리에 관한 시범조치' 제4조에서는 지방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가 구조기금 관리기관에 통보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로교통사고 피해자의 구조비용을 선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