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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기부를 받은 후 선물을 사서 보답으로 삼을까?

세상 물정, 돌아와야 한다.

기부, 동사, 병음 juān zèng, 기부, 선물. 자발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가치 있는 것을 주다. 제 2 장 기부 및 기부 제 9 조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단체는 기부 의지에 부합하는 공익성 사회단체와 공익성 비영리 사업단위를 선택하여 기부할 수 있다. 기부한 재산은 마땅히 처분할 권리가 있는 합법적인 재산이어야 한다. 제 10 조 공익성 사회단체 공익성 비영리 사업단위는 본법에 따라 기부를 받을 수 있다. 본 법에서 공익성 사회단체라고 부르는 것은 법에 따라 설립된 공익사업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 자선단체 및 기타 사회단체를 가리킨다. 본 법에서 공익성 비영리 사업 단위는 공익사업에 종사하는 비영리 교육 기관, 과학연구기관, 의료보건기구, 사회공공문화기구, 사회공공체육기관, 사회복지기관을 법에 따라 설립한 비영리 교육 기관을 가리킨다. 순서

제 11 조 자연재해가 발생하거나 해외 기부자가 현급 이상 인민정부와 그 부서를 증여인으로 요청할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와 그 부서는 기부를 받을 수 있으며 본법 관련 규정에 따라 기부재산을 관리할 수 있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와 그 부서는 기부재산을 공익성 사회단체나 공익성 비영리 사업단위에 넘길 수 있다. 기증자의 뜻에 따라 공익사업을 분배하거나 설립할 수도 있지만, 이 기관을 수익인으로 삼을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