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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먼시 주거지역 공공시설 특별자금 관리에 관한 임시조치

제1장 일반 규정 제1조 본 조치는 '샤먼 주거지역 재산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함) 및 기타 관련 규정에 따라 실제 상황과 결합하여 제정됩니다. 이 도시의. 제2조 이 방법에서 주거지역 공공시설을 위한 특별기금(이하 “특별기금”이라 한다)이란 “조례”에 따라 설치되고 유지보수, 갱신을 위해 특별히 사용되는 기금을 말한다. 주거 지역의 공공 시설 개조. 제3조 특별자금의 징수, 사용, 관리에는 이 방법을 적용한다. 제4조 시 건설관리부문은 특별자금의 배분과 사용에 대한 감독을 담당한다. 제2장 특별기금 징수 제5조 본 조례를 시행한 후, 개발 및 건설단위는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총 건설투자의 2%에 해당하는 일회성 특별기금을 배정해야 한다. 개발건설단위는 사업예산에 특별자금을 편입하여 개발비에 포함시킬 수 있다. 빈곤 완화 주택, 통합 주택, 노후 주택, 저렴한 주택에 대한 특별 자금은 통일 조직 건설 단위가 총 건설 투자의 2%를 기준으로 일괄적으로 배정한다.

전항의 총 건설투자에는 토지가격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총 건설투자는 위안화로 표시됩니다. 외화 투자의 경우, 투자 할당일에 국가가 고시한 환율을 기준으로 투자 금액을 인민폐로 환산해야 합니다. 제6조 "조례" 시행 후, 주거 지역의 주택 일부가 매각되고 일부가 매각되지 않은 경우 개발 및 건설 단위는 전체 주택 비율에 따라 미 매각 주택을 특별 기금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투자. 제3장 특별자금의 사용 제7조 특별자금은 주거지역 개발, 건설단위가 투자한 공공시설의 유지보수 및 개조에 사용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 소유자 회의 또는 소유자 대표 회의의 결정에 따라 특별 기금은 국고채, 회사채 및 정부가 승인한 기타 투자를 구매하는 데 사용될 수도 있으며 규정에 따라 공공 시설을 보장하는 데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투자소득은 특별기금에 적립됩니다. 제8조 특별기금의 부가가치 부분은 원칙적으로 공공시설의 유지, 갱신, 개조에 사용된다.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주체 사용이 필요한 경우 소유자 회의 또는 소유자 대표 회의에서 결정하고 시 건설 관리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9조 주거지역의 공공시설이 법에 따라 개발 및 건설 단위의 유지관리 책임 범위에 속하는 경우 필요한 유지관리 비용은 특별 기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10조 공공시설의 유지관리는 대, 중, 소의 3가지 기준으로 구분된다.

자산관리회사와 건축주위원회는 공공시설의 유지관리 항목과 유지기준을 무단으로 철거하거나 낮추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제11조 공공시설을 수리하거나 개조해야 할 경우 자산관리기업은 소유주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발주처 위원회가 유지관리 신청에 동의할 경우 건설행정 부서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습니다.

승인을 위해 건설 행정 부서에 보고하기 전에 소유자 위원회는 공공 시설의 중소 및 소규모 수리 또는 개조에 대해 자격을 갖춘 엔지니어링 컨설팅 기관에 100,000위안 미만의 유지 관리 예산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공공 시설의 수리 또는 개조 비용이 100,000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공공 시설의 유지 관리 예산을 자격을 갖춘 엔지니어링 컨설팅 기관에 제출하여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제12조 공공 시설의 점검 또는 개조 비용이 100,000위안을 초과하고 특별 자금 사용을 신청해야 하는 경우 소유자 위원회에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1) 공공시설 사업명, 규모 등 기본정보

(2) 공공시설 이용현황 및 주요 문제점 유무

(3) 계획 및 유지 관리, 갱신 및 개조 계획,

(4) 수리 및 개조 예산,

(5) 소유주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기타 자료. 제13조: 지방자치단체 건설 행정 부서는 소유자 위원회가 제출한 동의와 엔지니어링 컨설팅 기관의 검토 의견에 따라 특별 자금을 할당해야 합니다. 제14조 공공 시설에 긴급 수리가 필요한 경우 자산 관리 회사는 먼저 긴급 수리를 조직하고 24시간 이내에 소유주 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유지관리가 완료된 후 본 방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특별자금 배정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제15조 공공시설의 유지관리가 완료된 후 소유자위원회 또는 소유자위원회가 위임한 기타 기관은 수리를 검사 및 인수하고 자금 사용을 검토해야 합니다. 예산이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 건설 행정 부서에 보고하여 충당을 받아야 하며, 자산 관리 기업은 잔액을 반환하고 특별 기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제4장 특별기금의 관리 제16조 특별기금은 시 건설관리부문이 설립한 특별기금계좌에 직접 입금해야 하며, 소유주위원회가 하나의 단위로 특별계좌를 설립 및 관리해야 한다. 제17조 시 건설관리부문은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특별자금을 신속하게 배정해야 하며, 특별자금을 유용해서는 안 되며, 건축주위원회의 특별자금의 정상적인 사용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제18조 소유자위원회와 자산관리기업은 최소한 1년에 1회 공공시설 특별자금 사용을 공표하고 모든 소유자와 사용자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5장 부칙 제19조 본 조치는 공포일로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