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복권 조회 - 당사자 유씨가 현인대 대표라면 사법경찰은 유에 대해 구속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당사자 유씨가 현인대 대표라면 사법경찰은 유에 대해 구속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당사자 유모씨가 현급 인민대표라면 사법경찰이 구속 조치를 취하려면 동급인민법원을 거쳐 검사, 보고 또는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관련 규정에 따라:

1. 상급인민대표대회 대표의 범죄 용의자로 구속되면 즉시 해당 대표가 속한 동급인민검찰원에 보고하거나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2. 구속된 범죄 용의자는 하급인민대표대회 대표이며, 대표가 속한 인민대표대회 의장단 또는 상무위원회에 직접 보고하거나 허가를 요청할 수 있으며, 대표가 속한 인민대표대회의 동급인민검찰원에 보고하거나 허가를 요청할 수도 있다.

3. 구금 범죄 용의자가 향 민족향 읍인민대표대회 대표를 맡고 현급 인민검찰원이 향 민족향 읍인민대표대회 허가를 요청합니다.

4. 2 급 이상 인민대표대회 대표를 구금한 범죄 용의자는 인민검찰원 형사소송규칙 2 항, 3 항, 4 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하거나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따라서 당사자가 현급 인대대표라면 동급인민법원의 검사, 보고 또는 신고를 거쳐야 구금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는 전국 인민대표대회와 각급인민대표대회 대표,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각급인민대표대회 대표, 인민의 이익과 의지를 대표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본급 인민대표대회의 직권을 부여해 국가권력 행사에 참여한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