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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판매법

법률 분석: 전자담배는 미성년자에게 팔아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 관련 법률에 따르면 부모나 다른 보호자는 미성년자에게 흡연 (전자담배 포함, 하동), 음주, 도박, 구걸하거나 남을 괴롭히는 것을 용인하거나 부추겨서는 안 된다. 학교 유치원 주변에는 담배, 술, 복권 판매점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미성년자에게 담배, 술, 복권을 팔거나 복권 보너스를 지불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담배와 담배 복권 경영자는 미성년자에게 담배와 복권을 판매하지 않는다는 표시를 눈에 띄는 위치에 세워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미성년자보호법' 제 17 조 미성년자의 부모나 다른 보호자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미성년자의 학대, 포기, 불법 입양 또는 미성년자에 대한 가정 폭력

2, 방임, 교사나 미성년자를 이용한 위법 범죄 행위

3. 미성년자를 사교, 미신 활동에 참여하거나 테러, 분열주의, 극단주의 등을 받아들이도록 방치하고 부추긴다.

4. 미성년자에게 흡연 (전자담배 포함, 하동), 음주, 도박, 구걸이나 괴롭힘을 부추긴다.

5. 의무교육을 받아야 하는 미성년자가 중퇴하거나 휴학하도록 용인하거나 강요한다.

6. 미성년자가 인터넷에 탐닉하도록 방치하고, 유해하거나 심신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책, 신문, 영화, 라디오, 텔레비전 프로그램, 오디오 제품, 전자 출판물, 인터넷 정보를 접한다.

7. 미성년자가 영업성 유흥업소, 바, 인터넷 서비스 영업소 등 미성년자 활동에 적합하지 않은 장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합니다.

8, 미성년자가 국가 규정 이외의 노동에 종사하도록 허용하거나 강요한다.

9. 미성년자가 결혼하거나 미성년자를 위해 혼약을 맺도록 허용하거나 강요한다.

10, 위법처벌, 미성년자 재산 횡령 또는 미성년자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도모한다.

1 1. 미성년자의 심신 건강, 재산권익 또는 미성년자 보호 의무를 법에 따라 이행하지 않는 기타 행위. 제 59 조 학교와 유치원은 담배, 술, 복권 판매점을 설립해서는 안 된다. 미성년자에게 담배, 술, 복권을 팔거나 복권 보너스를 지불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담배, 술, 복권 경영자는 미성년자에게 담배, 술, 복권을 팔지 말라는 표지판을 눈에 띄는 위치에 세워야 한다. 미성년자인지 아닌지를 확정하기 어려우니 신분증 제시를 요구해야 한다. 누구도 학교, 유치원 또는 기타 미성년자가 모이는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마시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