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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쑤 비 세수입 관리 규정 전체 텍스트
첫 번째
비세입관리를 규범화하고, 예산관리제도를 보완하고, 공공재정 기능을 보완하고, 경제사회 발전 환경을 최적화하고,' 중화인민공화국예산법' 과 기타 관련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본성의 실제와 결합해 본 조례를 제정한다.
둘째
본 조례는 본 성의 행정 구역 내의 비과세 수입 관리에 적용된다.
문장
이 규정에서 언급 된 "비과세 소득" 은 주정부 수준의 국가 기관, 공공 기관, 사회 단체 및 정부 기능을 갖춘 기타 조직 (이하 집행 단위) 이 국가 관리 기능을 수행하거나 국유 자원 (자산) 소유권을 행사하거나 특정 공공 서비스 (이하 공공 서비스) 를 제공 할 때 수집, 수집, 몰수 또는 기금 모금을 통해 법에 따라 취득한 것을 의미합니다.
비과세 소득은 다음을 포함한 재정 수입의 일부입니다.
(a) 행정 수수료 수입;
(2) 정부 기금 수입;
(c) 벌금 소득 없음;
(4) 국유 자원 (자산) 유료 사용 소득;
(5) 국유 자본 경영 이익;
(6) 복권 공익금, 정부 명의로 접수된 기부 및 비세입관리에 포함되어야 하는 기타 자금 (이하 기타 비세소득).
비세입관리에 포함된 구체적인 프로젝트 명단은 성 재정부에서 사회에 발표한다.
제 4 조
비과세 수입은 재정 예산에 포함시키고 분류 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비세입관리는 합법, 공개, 효율성, 편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 5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비세입관리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하고 비세입관리정책을 제정하고 관리제도와 감독메커니즘을 보완해야 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재정부문 (이하 재정부문) 은 비세입관리제도를 제정하고 비세소득의 징수, 회계, 분배, 성과평가 및 감독검사를 조직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가격 주관부와 중국 인민은행 지사 (이하 인민은행) 는 각자의 직무에 따라 비과세 수입 관리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2 장 소장품 관리
제 6 조
비과세 소득 항목의 설립, 변경, 취소, 집행 중지 및 징수 기준의 조정은 법률, 규정, 규정 및 국무원, 성급 인민정부 및 재정, 가격 주관부의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7 조
비세입항목의 설립은 공개, 공평, 정의, 효율성의 원칙을 고수하고 경제사회 발전법을 준수하며 공익과 사회질서를 보호하고 경제, 사회, 생태 환경의 조화를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
제 8 조
지방 인민 정부와 그 재정, 가격 부문은 본 성에 행정사업성 요금을 설립하고 법률, 규정, 국무원 및 그 재정, 가격 부문의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경제사회 발전 상황에 따라 본 성에서 설립한 행정사업성 요금을 적시에 취소하거나 중지하거나 유료기준을 낮춰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
제 9 조
비세수입은 법률, 규정, 규정, 국무원 및 성급 인민정부와 그 재정, 가격 부서에서 규정한 집행 기관에 의해 징수된다.
법률, 규정, 규정, 국무원 및 지방 인민 정부 및 재정, 가격 부서는 비과세 소득 위탁에 관한 규정이 있으며, 그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규정이 없으면 대리 접수를 의뢰해서는 안 된다. 위탁 기관은 위탁 범위 내에서 비과세 수입을 받아야 하며, 위탁을 이전해서는 안 된다.
개인에게 비과세 소득을 위탁하는 것을 금지하다.
제 10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와 재정부는 비세입징수관리를 강화해야 하며, 징수기관에 비세입징수지표를 내려서는 안 된다.
제 11 조
위탁 기관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a) 프로젝트, 대상, 표준, 범위, 기간 및 방법을 포함한 비과세 소득 징수의 근거를 공개한다.
(2) 규정에 따라 비과세 소득을 징수한다.
(3) 비과세 소득 징수를 기록, 요약 및 점검한다.
(4) 기타 비과세 소득 관리 관련 규정의 이행.
집행 기관은 비과세 수입을 불법적으로 징수해서는 안 되며, 비과세 수입을 가로채거나, 좌지, 횡령하거나, 사적으로 나누어서는 안 된다.
제 12 조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 (이하 납부자) 은 규정에 따라 비과세 소득을 납부하는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납부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
비과세 소득 항목의 불법 설립, 징수 범위 확대, 징수 기준 인상, 비과세 소득 징수를 불법으로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 기부자는 납부를 거부하고 관련 부서에 신고할 권리가 있다.
제 13 조
법률, 규정, 규정, 국무원, 성급 인민정부, 재정부가 즉석에서 받을 수 있는 돈을 제외하고는 비세수입은 따로 청구해야 한다.
재정 부문과 집행 기관은 징수 방식을 개선하고 징수 효율을 높이며 기부자 납부에 편의를 제공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14 조
재정부는 중국 인민은행이 인정한 대리 국고 집중 수령 자격을 갖춘 은행에서 입찰방식을 통해 비세입은행 (이하 대리은행) 을 확정하고 대행은행 명단을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집행 기관은 은행에 비과세 소득을 위탁해야 하며, 재정부가 발표한 대리 은행 명단에서 대리 은행을 선택해야 한다.
대리은행은 국가와 성의 관련 규정에 따라 비세소득을 징수하고 청산하며 제때에 국고나 비세입재정전문가로 분류해야 한다.
제 15 조
재정부는 재정어음 관리를 강화하고 관리 권한에 따라 재정어음 발행, 감사, 반제 및 검사 작업을 잘 해야 한다.
집행 기관이 비과세 수입을 받을 때, 납부자에게 성급 이상 재정부에서 균일하게 인쇄한 재정어음을 발행해야 한다.
세무서에서 비과세 소득을 징수하는 것은 국가 규정에 따라 세금 티켓을 사용해야 한다.
제 16 조
집행 기관은 규정에 따라 비과세 수입을 받아야 한다. 분담금 단위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확실히 분담, 감면, 면제를 늦추어야 하며, 집행 기관에 서면으로 신청해야 하며, 집행 기관은 규정에 따라 주관 부서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17 조
청구되지 않은 재물, 법에 따라 몰수된 불법 재물, 위법소득, 국유자원 (자산) 처리 처분 수입은 제때에 국고에 납부해야 한다.
제 18 조
비세수입은 성과 시, 현 (시) 사이에 나누어지며, 성급 인민정부나 그 재정부서가 원가보상, 통일조정, 사권, 소득일치 원칙에 따라 구체적인 비율을 결정한다.
성 인민 정부나 그 재정 부서의 승인 없이는 비과세 수입을 분할하거나 조정할 수 없습니다.
제 19 조
집행 기관이 비과세 소득을 받는 데 필요한 비용은 본 부서의 재정 예산에 포함되어야 하며, 부과한 비과세 소득을 지원하는 데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제 3 장 자금 관리
제 20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와 재정부는 비세소득을 예산관리에 포함시키고 비세입예산관리제도를 보완하며 비세입자금의 사용효과를 높여야 한다.
교육비 관리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제 21 조
비과세 소득은 법률 법규 또는 승인 권한에 따라 결정된 소득의 귀속에 따라 본급 재정 예산 관리에 포함됩니다.
비과세 소득은 분류 및 관리되어야합니다.
(1) 마땅히 총괄적으로 마련해야 할 벌비 소득, 국유자원 (자산) 유상 사용 소득 및 기타 비과세 소득, 공공 예산 관리에 포함;
(2) 행정사업성 유료, 정부성 펀드 수입 및 기타 비세수입은 규정에 따라 공공예산이나 정부성 펀드 예산 관리에 포함된다.
(3) 국유자본경영수익은 국유자본예산관리에 포함된다.
제 22 조
비세수입은 국고예금 계좌, 비세입재정전문가, 비세입환금 제로 잔액 계좌를 통해 징수, 요약, 회계, 정정, 납부, 퇴고, 납부를 한다.
제 23 조
재정부는 본급 비세입재정전문가를 설립하고 본급 비세입재정전문가와 0 잔액계좌 송금을 담당한다.
집행 기관은 확실히 비세수입환제로 잔고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재정부의 동의를 거쳐 대리 은행이 중국 인민은행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어떤 단위도 비세입환으로 0 잔액 계좌를 무단으로 설립, 변경 또는 철회해서는 안 된다.
제 24 조
상하 정부가 나누는 비과세 수입은 재정부서가 현지에서 지불하고 등급결산하는 규정에 따라 결산한다.
집행 단위는 비과세 수입을 직접 납부하거나 어떤 형태로든 하위 기관에 분배해서는 안 된다.
제 25 조
다음과 같은 경우 비과세 소득을 환불해야 합니다.
(a) 불법 수집;
(2) 잘못된 지불, 잘못된 징수, 다징으로 환불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한다.
(3) 결산할 수입이 관련 규정에 부합하므로 환불이 필요하다.
(4) 징수 기준 조정으로 인해 분담금을 환불해야 한다.
(5) 재정 부서에서 승인한 기타 환불 사항.
비세수입의 환불은 반드시 집행 기관에 의해 확인되어야 하며, 동급재정부에 보고하여 심사해야 한다.
제 26 조
비세입환으로 납부한 제로 잔액 계좌 자금은 집행 기관이 규정에 따라 국고나 재정 비세입가구에 제때 납부하고, 재정비세입가구는 국고에 납부해야 하는 자금은 재정부서가 소득수준과 규정된 예산과목에 따라 제때에 국고에 납부해야 하며, 지체하거나 체류해서는 안 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와 그 재정부는 비세소득을 진실하고 완전하게 반영해야 하며, 비세소득을 숨기거나 허증해서는 안 되며, 비세입자금의 성격을 변경해서는 안 되며, 비세소득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세수입으로 전환해서는 안 된다.
제 27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와 재정부는 비세입전용을 해야 하며, 다른 용도로 옮겨서는 안 된다.
제 4 장 감독 및 검사
제 28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비세수입의 수지 상황을 연간 예산 결산 초안에 포함시켜 본급 인민대표대회나 상무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사와 비준을 해야 한다.
현급 이상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는 법에 따라 비세입관리를 감독한다. 본급 인민정부 및 관련 부서와 기관은 사실대로 정보를 제공하고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 29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비세입관리에 대한 감독검사를 강화해야 한다.
재정부는 비세입감독제도를 건전하게 세우고 비세소득에 대한 감독검사를 강화하고 법에 따라 비세입위법행위를 처리해야 한다.
가격 주관 부서는 직무에 따라 행정사업성 요금에 대한 감독 관리를 강화하고, 법에 따라 무단으로 유료 항목을 설립하고, 유료 범위를 확대하고, 유료 기준을 높이는 등 가격 위법 행위를 조사해야 한다.
중국 인민은행은 비세소득 추출 및 이체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대리은행 청산과 비세소득 이체에 대한 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감사기관은 비세소득의 진실성, 합법성, 수익성에 대한 감사감독을 실시하고 비세입관리를 지도 간부의 경제책임 감사 내용에 포함시켜 객관적이고 공정한 감사평가를 해야 한다.
감찰기관은 행정기관과 그 직원에 대한 비세입관리 관련 법규 상황에 대한 감독검사를 강화해야 한다.
제 30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와 재정부는 비세입성과관리를 강화하고 성과평가체계를 보완해야 한다.
제 31 조
재정부문과 집행기관은 행정사업성 유료소득과 정부성 펀드 수입 항목에 대해 기준, 범위, 기한, 방법 등을 사용 효과 분석과 평가를 실시하여 성과 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가격 주관부는 행정사업성 요금의 징수 기준을 분석하고 평가해야 한다.
제 32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와 재정부는 성과평가 결과를 비세입관리, 편성 및 연간 예산 배정을 개선하는 중요한 근거로 삼아야 한다.
지방 인민 정부와 그 재정, 가격 부문은 비과세 소득 성과 평가 결과를 변경, 취소, 비과세 소득 항목 정지 및 징수 기준 조정의 중요한 근거로 삼아야 한다.
제 33 조
집행 기관과 대리 은행은 비과세 수입 내부 재무, 감사 및 관리 제도를 건전하게 세우고 재정, 가격 주관부, 감사기관, 감찰기관, 중국 인민은행의 감독검사를 받아 비과세 수입 수지 상황 및 관련 정보를 진실하게 제공해야 한다.
제 34 조
모든 단위와 개인은 비과세 소득 관리의 위법 행위를 감독하고 신고할 권리가 있다.
재정, 가격 주관부, 감사기관, 감사기관, 중국인민은행은 각자의 의무에 따라 제보나 불만을 접수, 조사 및 처리하고 제보자를 비밀로 유지해야 한다.
제 5 장 법적 책임
제 35 조
집행 기관은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고,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있으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와 그 재정부 또는 법률, 법규에 규정된 기타 부서에서 시정을 명령하고, 직접 책임지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1) 규정을 위반하여 비과세 소득을 위탁 받았다.
(2) 해당 단위의 비과세 소득 징수 근거는 발표되지 않았다.
(3) 비과세 소득을 가로채고, 점유하고, 유용하고, 사적으로 나누는 것;
(4) 규정 위반으로 대리은행을 선정하거나 비세입환으로 0 잔액 계좌를 무단 설립, 변경, 철회한다.
(5) 비과세 소득을 받고 규정에 따라 어음을 발행하지 않는다.
(6) 규정을 위반하여 비과세 소득을 완정, 감면 또는 면제한다.
(7) 상급자에게 직접 납부하거나 하급 단위의 비과세 소득을 지급한다.
(8) 규정에 따라 비과세 소득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9) 비과세 소득 관리 규정을 위반하는 기타 행위.
제 36 조
대리은행이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규정에 따라 비세소득을 징수하고 청산하지 않거나, 비세소득을 국고나 비세입재정전문가에 제때 납부하지 않은 경우, 재정부에서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재정부에서 발표한 대리점 명단에서 삭제해 3 년 이내에 대리행으로 확정해서는 안 된다.
제 37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와 재정부는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고,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있으며, 주관 부서에서 시정을 명령하고, 직접 책임지는 임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다.
(1) 집행 기관에 비과세 소득 징수 지표를 하달한다.
(2) 비세입재정전문가구 중 국고에 납부해야 할 돈을 제때에 국고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3) 비과세 소득을 숨기거나 허증하거나, 비과세 소득 자금의 성격을 변경하거나, 비과세 소득을 세수소득으로 전환한다.
(4) 규정된 용도의 비과세 수입을 다른 용도로 옮기다.
제 38 조
재무 부서 및 기타 관련 감독 관리 부서 및 해당 직원은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주관 부서는 법에 따라 직접 책임지는 임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게 행정처분을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1) 비과세 소득 관리 위법 행위를 비호하거나 용인하는 것.
(2) 신고와 고소를 연기하거나, 회피하거나, 법에 따라 처리하지 않는 것;
(3) 비과세 소득 감독 및 관리의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다.
(4) 기타 직권 남용, 직무 태만, 편애 사기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