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절도형사사건 처리법 적용법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 제 1 조에 따르면, 공적 재물 절도액은 천 원에서 3 천 원, 3 만원에서 10 만원, 30 만원에서 50 만원으로 각각 형법 제 264 조에 규정된' 액수가 크다',' 액수가 크다',' 액수가 크다',' 액수가 특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