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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장애인 보호법(2010년 개정) 시행을 위한 닝샤회족자치구의 조치
제1장 총칙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 장애인보호법'을 실시하기 위해 장애인이 평등하고 평등하게 사회생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사회의 물질적, 문화적 성과를 향유하는 것이 바로 이 방법입니다. 제2조 이 방법은 자치구 행정구역 내 장애인 보호에 적용된다. 제3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장애인사업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하고 장애인사업을 국민경제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키며 장애인사업에 대한 발전계획과 연간계획을 제정한다. 각 행정 구역에서 장애인을 보호하고, 경제 및 사회 발전과 연계하여 장애인을 위한 활동을 촉진합니다.
법률, 규정 및 헌장에 따라 해당 정부의 위임을 받은 각급 장애인 연맹은 관련 부서를 조직, 조정, 지도 및 감독할 책임이 있습니다. 장애인 보호.
민원, 재정, 보건, 교육, 문화, 스포츠, 교통, 주택 및 도농개발, 인사, 사회보장 등 관련 부서에서 장애인을 잘 대해야 한다. 각자의 책임 범위. 제4조: 장애인 프로그램 기금은 동일한 수준의 재정예산에 포함되어야 하며 안정적인 자금 보장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지방 재정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해마다 증가해야 합니다.
동일한 수준에서 사용되는 자치구 복권 공익 기금의 일정 비율은 매년 장애인 사업 개발에 사용되며 구체적인 비율은 자치 지방 인민 정부가 규정합니다. 지역.
재정, 감사 및 기타 부서는 장애인 프로그램 자금 사용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합니다. 제5조: 장애인은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및 가족생활에 있어서 다른 시민과 동등한 권리를 누린다. 제6조 장애증명서는 장애인의 장애유형과 정도를 확인하고 정부의 우대정책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증명서이다.
장애인은 군(시·구)장애인연합회에 장애인수첩을 신청한다. 군(시·구)장애인연맹은 장애기준에 맞는 장애인에게 무료로 장애인 수첩을 발급해 준다. 제2장 재활 제7조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는 장애인 재활을 기본 의료보건체계와 기층 의료보건 서비스에 통합하고 장애인 재활서비스 체계를 구축 및 개선하며 중점 재활사업을 실시해야 한다. 장애인의 기능 회복이나 보상, 사회생활 참여 능력 향상을 돕는 단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8조 보건 행정 부서는 재활 치료 및 훈련, 인력 교육, 기술 지도, 임상 연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2급 이상의 종합 의료 기관에 장애인 재활의학 부서를 설립해야 합니다. 전문 병원, 도시 공동체 및 농촌 의료 이 기관은 장애인에게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원을 공유하여 장애인을 위한 재활 서비스 네트워크를 점진적으로 구축 및 개선합니다.
장애인을 위한 재활 기관 설립을 위해 사회 세력을 격려하고 지원합니다. 개인이 정신장애, 지적장애, 자폐증 환자를 위한 재활치료기관을 설립하면 정부가 지원을 해줘야 한다. 제9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장애아동에 대한 재활 및 지원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기초적인 신생아 질환에 대한 검진과 진단, 치료를 무료로 지원하고, 6세 미만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무료 구조재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보건 행정 부서는 장애 아동에 대한 검사, 진단, 모니터링, 보고 및 구조 치료를 수행할 의료 기관을 조직하고 장애 아동을 위한 재활 파일 및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합니다. 제10조 특수교육학교, 일반학교에 설치된 장애인 특수교육학급, 사회복지기관에는 상근 또는 시간제 재활 직원을 갖추고 재활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신체적, 정신적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장애인을 위한 재활훈련. 제11조 자치구는 청각장애아동 언어훈련, 뇌성마비, 정신지체, 자폐증 등 장애아동 재활훈련, 보조기구 적응 등을 위한 전문 재활기관 건설기준과 재활기술기준을 제정하고 개선하며, 재활기관의 표준화된 건설.
보건교육부, 장애인연맹 등 행정부처는 재활 인력 양성을 위해 다양한 형태를 취해야 한다. 의과대학 및 기타 관련 기관에서는 재활 과정을 계획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제12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기능적 신체 장애의 교정, 소아 뇌성마비 치료, 정신과 치료 및 기타 규정에 부합하는 장애인 재활 프로젝트를 도시 근로자 기본의료보험, 기본의료보험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도시주민과 농촌협동의료를 위한
제13조: 의료기관이 장애인이 부담하는 의료비에 대해 적절한 감면 및 면제를 제공하도록 장려하고 지원합니다. 제3장 교육 제14조 각급 인민정부는 모든 사람을 위한 교육 발전을 위한 종합 계획에 장애인 교육을 포함시키고, 교육 발전 평가 시스템을 마련하여 장애인이 동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제15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와 교육기관은 장애의 수, 분포, 유형 등의 요인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장애인 교육기관을 설립하고, 장애자에게 적합하지 않은 특수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일반 교육 기관에서 공부합니다.
사회단체와 개인이 특수교육학교를 설립하거나 교육기금을 기부하도록 장려합니다. 제16조 입학요건을 충족하고 일반교육을 받을 능력이 있는 장애인은 일반학교에 입학해야 하며, 일반교육을 받을 능력이 없는 장애인은 장애인 특수교육학교 또는 특수교육을 받는 학교에 입학해야 한다. 일반학교에서 개설한 장애인을 위한 학급입니다.
조건이 허락하는 경우 심각한 신체 장애, 지적 장애 및 다중 장애가 있는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지역 사회 교육 및 기타 형태의 의무 교육 시행을 옹호합니다. 중증장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교육, 민사, 보건 등 행정 부서는 장애아를 위한 조기개입, 조기교육, 재활을 재활기관, 복지기관, 유아교육기관에 의존해야 한다. , 장애 아동의 의무 교육에 대한 전학 및 연결을 보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