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복권 조회 - 50,000 포인트, 10 개월, 세금을 내야 하나요?

50,000 포인트, 10 개월, 세금을 내야 하나요?

5 만원에 당첨되면 일회성 세금, 즉 5 만원 ×20% = 1 만원입니다.

지식면 확대: 복권은 개인소득세 징수 항목의 부가소득에 속하며, 이 종목은 세율이 높고 보통 20% 로 감면 정책이 없다. 각 항목의 소득 금액은 과세 소득액이다. 우발소득 과세 금액은 과세 금액 = 과세 소득 금액 × 적용세율 = 소득당 ×20% 로 계산됩니다.

상을 받는 것은 우연이다. 현행 개인소득세법에 따르면 개인소득세는 우연히 취득한 소득액에 따라 20% 세율에 따라 납부하며 지급단위와 개인이 원천징수하여 납부한다. 현행 조세 정책에 따르면 개인이 복지복권, 체육복권에 개인소득세를 면제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당첨소득이 1 000 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개인소득세는 잠시 면제된다. 654.38+0 만원을 넘는 사람은 세법 규정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전액 징수한다. 상금 영수증도 있습니다. 800 원 이하는 당첨이 면제됩니다. 기타 모든 것은 반드시 전액 징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