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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2년 분산화된 잉커우 직원 보수 문제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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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 퇴직 직원의 생활 수준 조정에 대한 의견
p>1960년대 우리 도 퇴직 근로자의 생활편리화 문제를 더욱 해결하기 위해 도청에서는 2006년 3월 도 민정처 등 부처에 '' 1960년대 퇴직근로자의 생활수준 조정에 관한 의견 합리화"(요정반발[2006] 제16호). 그러나 한동안 시행 과정에서 여러 지역, 부서, 기업, 기관에서 낮은 구제 보조금 기준, 분배 부족, 불규칙한 관리 등의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이들 근로자의 기본생활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도는 1960년대 간소화되었던 퇴직 근로자 처우기준을 조정하기로 결정하였다.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대상 범위
이번 혜택 조정의 대상은 주정부의 '승인 및 지방자치단체 이관'을 엄격히 이행해야 합니다. 민사, 노동국, 인사국, 재정 부서의 "1960년대 퇴직 노인 근로자가 남긴 문제 해결에 대한 의견 보고서"(Liao Zhengfa [1985] No. 24)에서는 지방이 범위를 확장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1) 1957년 말 이전에 입사하여 1961년 1월 1일부터 1965년 6월 9일 사이에 직위를 간소화하고 퇴직했으며 일회성 퇴직 수당을 받은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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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949년 9월 30일 이전에 혁명사업에 참여한 자로서 1957년부터 1960년 사이에 퇴직을 위해 동원된 자(국무원임시규정에 의거하여 정상적으로 자진사퇴한 자는 제외한다) 근로자 퇴직 처리에 관한 법률'), 고정수입 없이 전 국민 소유 단위의 노년 근로자.
2. 보조금 기준
Liao Zheng Ban Fa [2006] No. 16 문서에 명시된 구호 보조금 기준에 따라 구제 보조금 기준을 80% 인상합니다. 조정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945년 9월 2일 이전에 혁명사업에 참여했던 사람들에 대해 원래 생활비 기준급여 100위안을 누렸던 사람을 1인당 월 150위안에서 조정합니다.
(2) 1945년 9월 3일부터 1949년 9월 30일까지 혁명사업에 참여하고 원래 월급의 70%를 생활비로 사용했던 사람들에게는 생활비는 1인당 월 140위안에서 1인당 월 252위안으로 조정됩니다.
(3) 1949년 10월 1일부터 1957년 말까지 혁명사업에 참가한 이들, 원래 개인급여 40위안을 받았으나 수당은 1인당 월 130위안에서 1인당 월 234위안으로 조정될 예정이다.
(4) 10월 1일부터 혁명사업에 참여한 이들에 대하여, 1949년부터 1957년 말까지 원래 생계곤란 보조금을 받을 자격이 있었던 사람들은 1인당 월 120위안에서 1인당 월 216위안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새로운 기준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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