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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후 당첨은 부부 공동재산인가요?

결혼 후 당첨은 부부 공동재산인가요? 우선 복권 자체는 재산이 아니라 채민이 복권을 살 때 복권 발행센터가 채민과 체결한 행운의 계약의 증빙을 분명히 해야 한다. 추첨 계약의 계약 관계에서 채민이 일정한 상금을 받을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며, 채민이 복권의 권리 증빙을 갖고 기대되는 수익을 누리고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복권, 복권, 복권, 복권, 복권, 복권, 복권, 복권) 부부 사이에 혼인관계 존속 기간 동안 얻은 재산과 혼전 재산이 각각 소유하거나, 일부는 각자 소유로, 일부는 공동 소유로 되어 있다. 복권은 부부 관계의 존속 기간 동안 구입한 것으로, 복권은 부부 공동재산으로 구매한 것으로 판단해야 하며, 수익금은 부부 공동재산에 속한다. 복권 수익이 부부 공동재산에 속하는지 여부에 대한 문제에서, 첫째, 복권이 재산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유의해야 한다. 복권의 법적 성격은 일종의 증빙이다. 계약 관계를 가진 합법적인 증명서가 당첨될 수 있는지 여부는 불확실한 요인이며, 단지 미래의 예상 수익일 뿐이다.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그 가치는 0 상태이며, 어떤 재산을 대표하여 동등한 교환, 유통, 판매 또는 담보를 할 수 없다. 둘째, 복권의 성격상 복권은 무기명 채권이다. 복권 자체는 재산이 아니라 계약 증빙이다. 채민이 자금을 받을 수 있을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복권민은 복권 권리 증서를 가지고 있어 예상 수익을 누리고 있다. 우리나라 결혼법에 따르면 부부가 결혼한 후 얻은 재산은 부부 공동재산에 속한다. 결혼 후 복권 당첨은 공동재산에 속한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개인재산을 이용해 복권을 사는 것도 부부 공동재산에 속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 결혼법은 제 11 조 혼인관계가 존속되는 동안 다음 재산은 혼인법 제 17 조의 규정에 속한다. 복권을 사는 것은 일종의 투자 행위이고, 당첨은 투자에서 얻은 수익이다. 그래서 개인 재산이 복권을 사는 데 사용된다고 해도 당첨소득은 부부 공동재산에 속한다. 우리나라 결혼법 규정: 제 17 조 부부가 혼인관계 존속 기간 동안 얻은 다음 재산은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한다: (1) 임금, 보너스; (b) 생산 및 운영 소득; (3) 지적 재산권 수입; (4) 상속되거나 증여된 재산 (본 법 제 18 조 제 3 항에 규정된 것 제외) (5) 기타는 공동 소유가 되어야 하는 재산이다. 남편과 아내는 공동재산을 처리하는 방면에서 동등한 권리를 누리고 있다. 제 18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부부 측의 재산이다. (1) 부부 한쪽의 혼전 재산; (2) 의료비, 장애인 생활 보조비 등. 한쪽은 신체적 상해로 인해 얻은 것이다. (3) 유언장 또는 증여계약에서 남편이나 아내에게만 속한 재산을 확정한다. (4) 일방 전용 생활용품; (5) 기타는 일방이 소유해야 하는 재산이다. 법정 혼인 관계에서는 결혼 전에 결혼 후 개인 재산에 대한 약속이 있는지 여부를 분명히 해야 한다. 혼전 공동재산에 대한 약속이 없다면 복권당첨은 한 쪽의 투자수익에 속하고, 받은 상금 수익도 부부 쌍방의 공동재산에 속해야 한다. 특별한 약속이 있으면 일방이 소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