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복권 조회 - 연금 4000, 항주 아저씨는 딸을 찾아 부양비를 받아야 한다! 아저씨가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연금 4000, 항주 아저씨는 딸을 찾아 부양비를 받아야 한다! 아저씨가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많은 노인들은 은퇴 후 자녀의 관심과 보살핌을 받고 서로 다른 동반자와 위로를 받기를 원한다. 항주의 한 아저씨, 연금 4000 원, 그리고 딸을 찾아 부양비를 받아야 한다. 아저씨가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연금 4,000 원, 딸에게 부양비를 달라고? 1 달러는 어때요? 。 일이 항주에서 발생하다. 이 할아버지 본인은 4,000 위안의 연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딸 13 살 때 전처와 이혼했고 딸은 줄곧 전처와 함께 살았다. 이혼 후 부녀 간의 교류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지금 딸의 연락처를 몰라서 딸이 너무 보고 싶어요. 관련 부서에 도움을 청해서 딸이 매달 지원해 주길 바란다. 돈이 좀 더 많이 드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 한 달에 1 달러도 괜찮다.

아저씨, 이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나는 딸이 하나밖에 없어서 딸아이가 너무 그립다. 전처와 이혼한 후, 딸과의 교류가 점점 줄어들고, 두 사람 사이에 많이 멀어진 것 같고, 심지어 딸과의 연락처도 없는 것 같다. 부양비는 단지 딸에게 자신의 필요를 알리고,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을 보러 돌아오게 하고, 자신의 정신적 위안을 만족시키기 위해서이다!

자녀로서, 그들은 부모에게 관련 부양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어렸을 때, 부모님은 우리를 위해 하늘을 떠받쳐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근심 걱정 없이 자라게 하셨다. 자녀로서, 우리는 부모를 위해 노후를 하는 책임을 져야 할 의무가 있으며, 관련 부양비를 지급해야 하며, 부모를 더욱 안심시키고 편안하게 해야 한다.

정신적 감정적 관심과 케어가 필요하다. 아이로서, 우리는 가능한 한 부모의 물질적 요구를 만족시켜야 할 뿐만 아니라, 그들과 동행해야 한다. 큰아버지는 오랫동안 딸을 만나지 못해 몹시 보고 싶어 하셨다. 관계 부처의 중재로 삼촌의 딸은 부모님과 자주 연락해서 매년 집에 가서 조부모님을 찾아뵙기로 동의했다. 아저씨도 정신적 감정적 배려와 보살핌을 받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