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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의 법적 속성
(1) 복권의 법적 성질은 일종의 증빙이다. 계약 관계를 가진 합법적인 증빙이 당첨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한 요소이지만 미래의 예상 수익일 뿐이다.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그 가치는 0 상태이며 어떤 재산을 대신하여 교환, 유통, 판매 또는 담보를 할 수 없습니다. (2) 복권의 성격상 복권은 무기명 채권이다. 복권 자체는 재산이 아니라 복권 발행센터와 채민이 복권을 살 때 체결한 행운의 계약의 증빙이다. 채민이 자금을 받을 수 있을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복권민은 복권 권리 증서를 가지고 있어 예상 수익을 누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