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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교통사고 범죄에 대한 처벌이 너무 가볍나요?

우리나라 형법에는 교통사고범죄에 대한 형벌 규정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 법정범죄와 형벌의 원칙이 관대하다고 할 수 없다.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133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교통운수관리규정을 위반하여 중대한 사고를 초래하거나, 중대한 부상이나 사망을 초래하거나, 공공 또는 대중에게 막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 사유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한다. 교통사고로 도주하거나 그 밖에 특히 엄중한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7년 미만, 도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