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복권 조회 - 복권세율

복권세율

개인 복권 당첨은 주로 개인 소득세 납부를 포함한다. 복권 당첨 수입은 우연이며 개인 소득세의 20% 를 납부해야 한다.

현행 개인소득세 규정에 따르면 개인에 대한' 복지복권',' 체육복권' 의 상금을 구입하고, 일회성 당첨소득이 1 000 원을 넘지 않는 경우, 개인소득세 징수는 잠시 면제된다. 654.38+0 만원을 넘는 사람은 취득한 소득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전액 납부한다.

복권 당첨소득에 납부해야 할 개인소득세 = 과세 소득액 ×20%= 당첨소득 ×20%

만약 장이 스포츠 복권에서 1 000 원을 받는다면, 개인 소득세를 내지 않고 면세 정책을 누린다. 이복권은 5 만원대상을 당첨하여 5× 20% = 1 ,000 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즉 이씨가 세후 공제를 하면 실제 당첨소득은 4 만원이다.

개인이 복권에 당첨되면 당첨소득은 분담금 기관이나 개인이 원천징수한다. 즉, 개인이 받은 당첨소득은 세후 소득이다.

실제로 개인이 복권에 당첨된 금액이 큰 경우 부분 기부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으며 공익기부 규정에 부합하는 기부비용은 세전에 공제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 규정에 따르면 교육 빈곤 빈곤 빈곤 빈곤 빈곤 빈곤 등 공익성 자선사업에 대한 개인의 기부액은 납세자가 신고한 과세 소득의 30% 를 초과하지 않고 세전 공제를 허용한다. 국무부가 특별히 규정한 일부 공익성 자선단체의 기부 지출은 세전 전액에서 전액 공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장은 500 만 장의 복권에 당첨되어 200 만 원을 공익으로 기부했다. 장은 얼마의 세금을 내야 합니까?

당첨 전 과세 소득액은 500 만, 공익기부 세전 공제 한도는 과세 소득액의 30%, 즉 최대 세전 공제액은 500×30% = 1.5 만, 장은 세금을 내야 한다: (500-/Kloc-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