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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스포츠기관 금융시스템의 자산관리

제42조 자산은 각종 재산, 청구권 및 기타 권리를 포함하여 스포츠 기관이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화폐로 측정할 수 있는 경제적 자원을 의미합니다.

제43조 스포츠 기관의 자산에는 유동 자산, 고정 자산, 건설 중인 프로젝트, 무형 자산 및 외부 투자가 포함됩니다.

제44조 체육기구는 단위의 자산관리 체계를 구축 및 완비하고 자산 배분, 사용 및 처리 관리를 강화하고 표준화하며 자산의 안전과 완전성을 유지하고 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보장해야 한다.

제45조 스포츠 기관은 과학적 규제, 엄격한 통제 및 경력 개발 수요 보장의 원칙에 따라 자산을 합리적으로 배분해야 합니다. 단위의 자산 재고 상태, 인력 및 관련 자산 배분 기준에 따라 자산 취득 계획을 준비하고 부서 예산 관리의 관련 요구 사항에 따라 연간 부서 예산에 포함시키며 관련 정부 조달 규정을 이행합니다.

제46조 유동자산이란 현금, 각종예금, 잔액한도 없음, 채권 및 선불, 재고자산 등을 포함하여 1년 이내에 청산되거나 소비될 수 있는 자산을 말한다.

제47조 스포츠 기관은 현금 및 각종 예금에 관한 국가 관련 규정을 엄격히 집행하고 내부 관리 시스템을 구축 및 개선해야 합니다.

제48조 체육기관은 채권과 선납금을 제때에 청산하고 결제하며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제49조 재고란 스포츠 기관이 경영 활동 및 기타 활동을 수행하면서 소비하기 위해 보관한 자산을 말하며 재료, 연료, 포장 및 저가 소모품 등이 포함됩니다.

(1) 스포츠 기관은 재고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개선해야 합니다. 해당 단위의 자산 관리 부서는 엄격한 발송 및 수령 절차를 담당할 전담 인력을 지정하고 재고 인수, 보관 및 보관 시스템을 개선하고 손실, 손상 및 품질 저하를 방지해야 합니다.

(2) 해당 단위의 자산관리부는 세부 재고 계정을 설정하고 이를 재무 부서의 재고 총계정원장과 정기적으로 확인하며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 재고 목록을 실시하여 계정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관되고 정확합니다. 재고 손익은 적시에 처리되어야 합니다.

(3) 스포츠 기관은 소모성 재고 보유 할당량과 주요 재고 소비 할당량을 설정해야 합니다.

제50조 고정 자산은 사용 수명이 1년 이상이고 단위 가치가 1,000위안을 초과하는 고정 자산(단가가 1,500위안을 초과하는 특수 장비 포함)을 의미합니다. 기본적으로 자산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단가가 규정된 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내구성이 1년 이상인 유사자재를 다수 고정자산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정 자산은 일반적으로 주택 및 구조물, 일반 장비, 도서 및 기록 보관소, 동물 및 식물 등 6가지 범주로 나뉩니다.

체육 기관의 고정자산 상세 목록은 국무원 체육행정부서가 작성하여 국무원 재정부서에 보고하여 등록한다.

제51조 스포츠 기관은 고정 자산 관리를 강화해야 합니다.

(1) 고정 자산 관리 시스템을 구축 및 개선하고 고정 자산 유지 관리를 강화하며 운영 절차를 공식화하고 기술 문서를 수립합니다. 및 사용량 보고 시스템.

(2) 고정 자산의 구매, 건설, 양도, 기부 또는 후원의 경우 해당 단위의 자산 관리 부서가 인수를 담당하고 재무 부서가 인수에 참여해야 합니다. 장비, 새로 건설된 주택 및 구조물은 인수 검사에 참여할 수 있는 전문 기술 인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수령 후 고정자산은 적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기록하고 인도해야 합니다.

(3) 스포츠 기관은 고정 자산의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 목록을 실시해야 합니다. 연말이 되기 전에 종합적인 재고 조사를 실시하여 계정의 일관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제52조 스포츠 기관이 기부, 후원으로 인정하는 실물 물품에는 고정 자산과 소모품이 포함됩니다.

기부 또는 후원하는 스포츠 기관이 받는 고정 자산은 유사한 고정 자산 또는 관련 상품권의 시장 가격에 따라 기록되어야 하며, 기부 또는 후원되는 고정 자산을 받을 때 발생하는 관련 비용은 가액에 포함됩니다. 고정 자산의.

스포츠 기관은 기부 및 후원하는 의류, 장비, 식품, 음료 및 기타 소모품을 수용하고 물리적 관리 요구 사항에 따라 자재 대장을 구축 및 개선하며 출입을 엄격하게 관리합니다.

제53조: 건설 중인 프로젝트란 필요한 지출이 발생했지만 아직 사용이 완료되지 않은 건설 프로젝트를 말한다.

건설 중인 프로젝트가 사용 인도 상태에 도달하면 프로젝트 완료 및 사용 자산 인도를 위한 최종 재정 회계를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제54조 무형자산이란 물리적 형태는 없으나 사용자에게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토지사용권, 비특허기술 및 기타 재산권을 포함한 특정 권리를 제공할 수 있는 자산을 말한다. .

스포츠 기관은 자체 무형 자산의 평가, 확인, 개발, 보호, 사용 및 양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합니다. 무형자산을 양도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자산을 평가하고, 취득한 소득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스포츠 기관이 무형 자산을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은 사업 비용에 포함됩니다.

제55조: 외부 투자는 스포츠 기관이 법에 따라 금전, 실물, 무형 자산 등을 사용하여 기타 단위에 투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1) 스포츠 기관은 외국인 투자를 엄격히 통제해야 합니다. 해당 기업의 정상적인 운영과 사업 발전을 보장한다는 전제 하에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외국인 투자가 허용되는 경우 완전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승인 절차를 수행해야 합니다.

(2) 스포츠기관은 재정예산(복권공익기금 포함) 및 그 잔액을 외부투자에 사용할 수 없으며, 주식, 선물, 펀드, 회사채 등에 대한 투자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국가가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3) 스포츠 기관이 비화폐성 자산으로 외부에 투자하는 경우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자산 평가를 실시하고 자산 가치를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4) 스포츠 기관은 자신이 운영하는 기업의 관리 시스템을 구축 및 개선하고 관련 관리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며 기업 운영자의 임명 및 해임, 주요 결정 및 소득분배.

제56조 스포츠 기관의 자산 처분은 공개, 공평, 공정성, 경쟁 및 장점 선택의 원칙을 준수하고 관련 승인 절차를 엄격히 이행해야 합니다.

자산을 임대하거나 대여하는 스포츠 기관은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관할 부서의 검토 및 승인을 거쳐 검토 및 승인을 위해 동급 재무 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57조 스포츠 기관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자산 사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자산 공유 및 활용을 최대화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