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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비상 차선에 주차해도 될까요?

고속도로에서의 택배차 유량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고속도로에 마음대로 주차하면 위험이 크다. 그래서 우리는 고속으로 주행할 때 비상 차선을 임시로 점유해야 한다. 잠시 멈출 수 있을까요? 어떤 상황에서 고속 비상차선에 주차할 수 있나요?

관련 규정에 따르면 고속도로의 비상 차선은 일반적으로 주차를 허용하지 않지만 차량 고장과 같은 특수한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주차할 수 있다.

그러나 비상시에는 고속도로 비상차선에서 주차, 주행 또는 추월하는 것은 도로 안전교통법을 위반한 것이다. "도로교통안전법" 제 90 조에 따르면, "비상시 운행버스 이외의 자동차를 고속도로 비상차선에 주차하는 것은 200 위안의 벌금, 6 점을 기록한다. 비상시 버스를 타고 고속도로 비상차선에 주차하면 200 원 12 처벌을 받게 됩니다. "

고속응급차선의 주요 용도는 소방차, 경찰차, 구급차, 공사구조차 등 차량이 비상시 응급임무를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응급차선이 사회차량에 점령되면 사고 현장에 제때에 도착하지 못하고 최적 치료시기를 늦추면 결과가 매우 심각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차량은 비상차선을 점유해야 하기 때문에 차량이 고장나거나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때만 인신안전을 보장하는 전제 하에 비상차선에 주차할 수 있다.

흥미롭게도, 차량이 고장났을 때 제때에 오른쪽 안전위치에 정차할 것이다. 주차 직후 쌍섬등을 켜고 차량 뒤150m 에 삼각형 경고판을 놓고 구조전화를 걸다. 차 안의 인원은 모두 하차하여 가드레일 밖의 안전구역에서 구조를 기다리고 있다. 야간에 비상 차선을 임시로 점유해야 하는 경우 미등과 폭 표시등을 켜서 뒤에 오는 차에 대해 경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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