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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후 복권 중 500 만 원이 부부 공동재산에 속합니까?

우리 나라 결혼법은 부부가 결혼한 후 얻은 재산이 부부 공동재산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혼 후 복권 당첨이 공동재산에 속한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개인재산을 이용해 복권을 사는 것도 부부 공동재산에 속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결혼법 해석 2' 는 제 11 조 혼인관계의 존속 기간 동안 다음 재산은' 결혼법' 제 17 조에 규정된 \ \ \ \ \ \ \ \ \ \ "기타 공동 소유물 \ \ \ \ \ \ \ \ \ \ \ \ \ 에 속한다

(1) 일방이 개인 재산 투자를 통해 얻은 소득;

총결산: 복권을 사는 것은 일종의 투자 행위이고, 당첨은 투자에서 얻은 수익이다. 그래서 개인 재산이 복권을 사는 데 사용된다고 해도 당첨소득은 부부 공동재산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