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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사기에 속아 귀국하면 형을 선고받을까요?
법률 분석: 미얀마에서 사기를 당하면 줄거리 경중을 근거로 형을 선고한다. 사기를 실시하고 사기라는 것을 알면서도 자발적으로 시행하고 돈을 받지 못하면 사기죄 미수를 구성하지만, 자수가 있으면 형사처벌을 면제한다. 사기죄는 불법 소유를 목적으로 허구 사실이나 진실을 숨김으로써 액수가 큰 공적 재물을 사취하는 행위다. 자수란 범죄 후 자발적으로 자수해 공안, 사법기관 또는 기타 관련 기관에 자신의 범죄를 사실대로 진술하는 행위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형법' 제 266 조 사기공공 소유물, 액수가 큰 경우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 병행 또는 단처벌금 액수가 크거나 다른 심각한 줄거리가 있는 경우,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을 부과한다. 액수가 엄청나거나 다른 심각한 줄거리가 있는 경우 10 년 이상 징역이나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이나 재산 몰수를 병행한다. 본 법에 달리 규정된 것은 그 규정에 의거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67 조 범죄 후 자동투안, 자신의 범죄를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은 자수이다. 자수한 범죄자에 대해서는 처벌을 가볍게 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이 가운데 범죄 줄거리가 경미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다.
강제 조치를 취한 범죄 용의자, 피고인 또는 복역 중인 범죄자가 사법기관이 아직 파악하지 못한 다른 범죄를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은 자수로 간주해야 한다.
범죄 용의자는 처음 두 가지 규정의 자수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자신의 범죄를 사실대로 진술하는 사람은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자신의 범죄를 사실대로 자백해, 특히 심각한 결과를 피하면 처벌을 줄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