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복권 조회 - 택배로 현금을 보낼 수 있을까요

택배로 현금을 보낼 수 있을까요

현금은 택배 불가. 택배시장관리법 제 29 조에 따르면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택배서비스망을 이용해 국가안전, 사회공익 또는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해치는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지금은 아무도 또는 아무도 가방에서 현금을 훔치러 가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은 전자상거래가 발달하여 카드번호만 있으면 언제든지 이체할 수 있고, 곧 장부에 도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 항목의 배송을 금지합니다.

1. 법률, 행정법규가 유통을 금지하는 물품.

2. 국가 안보와 사회 정치적 안정과 음란한 간행물, 홍보 자료, 인쇄물 등을 위태롭게합니다.

3, 무기, 탄약, 마취제, 생화학 제품, 전염성 물품 및 폭발성, 인화성, 부식성, 방사성, 독성 등 위험물.

4. 공중 보건에 해로운 물건.

5. 유통중인 각종 통화.

6. 법률, 행정 법규 및 국가 규정에 따라 휴대가 금지된 기타 물품.

배달업체가 수송한 후 금지품이나 금지물품으로 의심되는 것을 발견하면, 배달을 중지하고, 즉시 사건 발생지 우편관리부에 보고하고, 아래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1. 각종 총기, 탄약, 규제 장치 등을 발견한 모든 것. 즉시 공안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2. 각종 마약, 독극물 화학품을 발견하면 즉시 공안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3. 각종 폭발물, 인화성, 폭발성 위험물을 발견하면 즉시 군중을 대피시키고 현장을 격리하며 공안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4. 각종 방사성, 독성, 부식성, 전염성 등 위험물을 발견하면 즉시 군중을 대피시키고 현장을 격리하고 공안, 환경 보호, 위생 방역, 안전생산감독관리부에 적절하게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