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복권 조회 - 남자가 이혼하기 전에 복권을 사고, 이혼 후에 전 부인에게 복권을 균등하게 나눠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합법인가요?

남자가 이혼하기 전에 복권을 사고, 이혼 후에 전 부인에게 복권을 균등하게 나눠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합법인가요?

얼마 전 쑤저우 쿤산에서 한 부부가 이혼했다. 그들이 예상하지 못한 것은 남편 황이 이혼 전 사준 복지 복권이 이혼 이틀 만에 추첨됐고, 황이 운 좋게 당첨됐다는 점이다. 그의 전처인 왕씨는 1인당 보너스의 절반을 요구했다. 양측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결국 법정까지 갔다. 쿤산 법원은 복권 당첨금이 부부의 재산은 아니지만 왕씨도 복권의 공동 투자자이기 때문에 여전히 상금 분할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판사는 복권 자체가 재산이 아니라 복권 발행센터와 복권 당첨자가 복권을 구매할 때 체결한 복권계약증명서라고 소개했다.

사격계약 등 계약관계에서는 복권 당첨자가 특정 보너스를 받을 수 있을지가 불확실하다. 복권 플레이어는 올바른 복권 증서를 보유하고 있으며 예상되는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왕씨와 황씨의 관계 중에 복권을 구매한 것이므로,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복권을 구매한 것으로, 왕씨가 근거로 삼은 것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그리고 황씨도 촬영 계약의 당사자다.

따라서 복권에 당첨된 후 왕과 황은 당연히 복권센터에 그에 상응하는 보너스를 지급하도록 요청할 권리가 있으며, 이를 황 혼자 즐겨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