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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비과세 수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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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업성 요금, 정부성 기금, 복권공익금, 국유자원 유상용소득, 국유자산 유상용소득, 국유자본경영소득, 벌불소득, 정부 명의로 접수한 기부소득, 주관부서가 집중적으로 징수소득, 정부 재정자금으로 인한 이자소득 등을 포함한다.

의미: 비세소득은 정부가 국민소득의 초기 분배와 재분배에 참여하는 한 형태이며 재정자금의 범주에 속한다. 넓은 의미의 비세입이란 정부가 법정 절차를 통해 획득한 세금을 제외한 모든 수입을 말한다 (사회보장기금과 주택보수기금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