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복권 조회 - 부동산은 한 번에 업주 물관비를 받고 불법 자금을 모으는 셈이냐?
부동산은 한 번에 업주 물관비를 받고 불법 자금을 모으는 셈이냐?
이 주장은 순전히 소란스럽다. < P > 부동산이 부동산 관리비를 받는 것은' 물권법',' 재산관리조례' 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법에 따라 유료된다. < P > 한 번에 다년간의 부동산 관리비를 받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제한도 없고 현행법규를 위반하지도 않는다. (이전 국가에는 사전 요금이 12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었지만, 이후 그 조항은 폐지되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부동산 요금이 6 개월-12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입법에는 제한이 없다. < P > 당신은 부동산이 한 번에 다년간의 재산비 위반을 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이 불법 모금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 P > 최고인민법원 사법해석에 따르면 불법모금은 기관이나 개인이 법정절차에 따라 관련 부처의 비준을 받지 않고 주식 채권 복권 투자기금 증권 또는 기타 채권증빙을 발행하는 방식으로 사회대중에게 자금을 모으는 것을 말한다. 일정 기간 동안 화폐 실물 등 다른 방식으로 투자자에게 본이자를 갚거나 보답하는 행위를 약속했다. < P > 부동산 관리비를 받는 것은 투자도, 업주에도 돌려주지도 않고, 이자도 없이 어떻게 불법 자금을 모으는 셈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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