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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복권 기금 모금 및 분배

제 6 조 복권 자금은 복권 판매 실현 후 얻은 자금으로 복권 보너스, 복권 발행비, 복권 공익금 등 구체적인 추출 비율은 복권 게임 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7 조 복권 기관은 복권 품종, 게임, 복권 발행 판매 방식에 따라 복권 자금을 받아야 한다.

제 8 조 복권 보너스는 복권 기관이 복권 게임 규칙에 따라 정한 비율에 따라 복권 판매에서 추첨 당첨자를 지급하는 데 쓰이는 자금으로, 당기 리베이트 보너스와 조정 펀드를 포함한다.

복권 기관은 반드시 복권 보너스를 지정된 은행 계좌에 예금하여 자금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복권 보너스 관리는' 복권 발행 판매 관리 방법' 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9 조 복권 발행비는 복권 발행기관, 복권 판매기구의 업무지출 및 복권 대리점의 판매비용에 특별히 사용되어야 한다.

제 10 조 복권 발행기관, 복권 판매기구의 업무비용은 복권 발행기관, 복권 판매기관이 복권 판매의 일정 비율에 따라 추출하여 복권 발행 판매 활동에 전문적으로 쓰인다.

복권 발행기관, 복권 판매기구의 업무비 비율은 복권 발행기관, 복권 판매기관이 복권 시장의 발전 요구에 따라 제기해 동급 민정부나 스포츠 행정부 상등재정부의 승인 후 집행한다.

복권 발행기관, 복권 판매기관은 매월 15 이전에 규정에 따라 지난달 인출한 업무비용을 중앙재정전문가와 성급 재정전문직에 각각 납부하고' 수지 2 선' 관리를 실시해야 하며, 숨기고, 가로채고, 유용해서는 안 된다.

제 11 조 복권 판매기구 업무비용은 성급 집중 통일관리를 실시한다. 구체적인 관리방법은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재정부서가 본 지역의 실제 상황에 따라 결정한다.

제 12 조 복권 대행사의 판매비용은 복권 기관과 복권 대행사가 복권 대행 계약의 약속에 따라 결제하고, 복권 매출의 일정 비율에 따라 복권 대행사가 지불한 복권 판매자금에서 직접 공제할 수 있다.

제 13 조 복권 공익금은 사회복지, 스포츠 등 사회공익사업에 사용되며, 공공예산의 균형을 맞추는 데는 사용되지 않는다. 복권 공익금의 납부, 분배 및 사용 관리는' 복권 공익금 관리 방법' 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14 조 복권 기관은 동급재정부의 승인을 받아 복권 자금 전용 계좌 개설을 승인해야 한다. 복권 자금 결산 계좌와 복권 투자설비 보증금 계좌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