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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기부에서 개인 소득세를 공제하는 방법의 예
현행 정책에 따르면 개인이 발생한 공익기부지출은 이달 분류소득, 연간 종합소득, 연간 영업소득 등 소득항목에서 공제할 수 있지만 반복적으로 공제할 수는 없다. 그리고 기부 공제 한도도 있습니다. 전액 공제의 경우, 예를 들어 코로나 전염병에 대비해 기부한 현금과 물품에 대해 전액 공제를 허용하지만 납세자가' 수입이 적고 많이 기부한다' 면 과세 소득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비례 공제의 경우 공제 비율은 해당 월의 각 과세 소득 금액, 연간 종합 소득 및 연간 업무 소득 합계의 30% 이며, 각 소득은 해당 소득 항목의 과세 소득의 30% 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사례 1 에서 장은 2 월과 8 월의 기부 한도를 계산할 때 종합수익과 영업수익을 두 번 계산했다. 장 2 월의 기부금은 가능한 한 그 달의 분류소득에서 공제하여 끝없는 공제를 피한다. 2 월에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은 (100+60)×30%=48 (만원) 이고, 나머지 22 만원과 8 월의 기부 50 만원은 영업소득과 종합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사례 2 는 손씨가 2020 년 임금 수입 50 만원, 노무보수 20 만원, 원고 보수 654.38 만원을 가정한다. 다른 수입은 없고, 특별 추가 공제 등의 요소는 고려하지 않는다. 2020 년 2 월, 손기부 가치 5 만원 마스크 지원 전염병 예방·통제, 전액 공제 가능 9 월, 손씨는 모 재단에 현금 20 만원을 기부하여 비례에 따라 공제할 수 있다. 손씨는 먼저 전액 기부를 공제해야 합니까, 아니면 비례 기부를 공제해야 합니까?
개인소득세법 시행조례에 따르면 기부 한도를 계산하는 과세 소득액은 기부 금액을 공제하기 전 과세 소득액이다. 실제로 개인은 기부비용에 대해 전액 공제와 비례공제를 모두 한다. 종합수익에서 공제할 때 공제 순서는 기부 공제 결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예 2 손종합소득과세소득액은 (50+20 × 80%+10 × 56%-6) = 65.6 (만원), 기부공제한도는 65.6 × 30% =/ 전액 기부를 먼저 공제하든 비례 기부를 먼저 공제하든 손씨의 기부 공제에는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기부금을 공제한 후 손씨의 과세 소득액은 65.6-5- 19.68=40.92 (만원) 이지만 한 재단에 기부한 20 만원 중 3200 원 (20-/KLOC-0) 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