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재경 문답 - 계약서에는 모든 분쟁은 A측 소재지 인민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계약이행지의 법원은 이를 승낙할 관할권이 없나요?

계약서에는 모든 분쟁은 A측 소재지 인민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계약이행지의 법원은 이를 승낙할 관할권이 없나요?

본 계약은 당사자 A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관할로 합의되었으므로 계약 이행지의 법원은 관할권이 없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4조 계약 기타 재산권 분쟁의 당사자는 피고의 주소지, 계약이행지, 계약이행지 등을 선택하기로 서면으로 합의할 수 있다. 계약 체결, 원고 주소지, 분쟁과 관련된 목적물 소재지 등 실제 접촉지 인민법원이 관할권을 가지나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계층적 관할권과 배타적 관할권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합의 관할권에 관한 문제입니다. 당사자들은 합의를 통해 관할권에 대해 합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 가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1. 계약 분쟁 또는 재산 민사 분쟁입니다. 2.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여 양 당사자가 서면 합의에 서명해야 합니다. 3. 계층적 관할권 및 전속 관할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