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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보험 대우의 분류는 무엇입니까?
산업재해 보험 대우 분류는 무엇입니까? 분류 (1) 내용별로 분류해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당한 후 받는 대우는 내용별로 분류해 크게 세 가지 범주로 나뉜다. 첫 번째 범주는 의료치료 중 대우다. 두 번째 범주는 경제적 보상의 대우입니다. 세 번째 범주는 생활 보장의 장기 대우입니다. 이른바 의료 치료 기간의 대우는 산업재해 의료 대우, 입원 급식 보조금 치료, 휴업 유급 치료 세 가지를 포함해야 한다. 산업재해의료대우란 산업재해직자들이 구조치료와 재활치료 및 직업병 치료 과정에서 개인이 추가 요구를 언급하지 않고 발생한 입원 비용과 외래 진료비는 개인적인 부담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말한다. 입원 급식 보조금 대우는 산업재해 근로자 입원 치료 중 급식비 보조금을 가리킨다. 휴업 유급기간 대우는 산업재해직자가 산업재해를 겪으며 치료를 받는 동안 원임금복의 대우를 계속 받는 것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근로, 근로, 근로, 근로, 근로 등) 경제보상대우란 일회성 상해보험 대우로 일회성 상해보조금, 일회성 산업재해의료보조금, 장애취업보조금, 일회공망보조금 등을 포함한다. 일회성 장애 보조금은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당한 후 휴업 유급기간이 만료되어 노동능력 감정, 장애 등급을 거쳐 상이한 장애 등급에 따라 일회성 장애 대우를 받는 것이다. 일회성 산업재해 의료보조금과 장애취업보조금은 산업재해 근로자가 정년퇴직 연령에 이르지 못하고 노동계약이 만료되거나 본인이 자발적으로 노동관계를 해지하고, 산업재해의료와 취업의 어려움으로 인해 주는 경제적 보상으로, 상이한 장애 등급에 따라 상응하는 일회성 보상을 받는 것이다. 일회공망보조금과 장례보조금은 노동자가 사망한 후 직계 친족에게 주는 경제적 보상과 장례비다. 이른바 생활보장의 장기 대우는 장애수당, 생활보호비, 부양친족 보조금 3 가지를 포함한다. 장애수당은 산업재해 근로자가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하거나 대부분 노동능력을 상실할 때 사회보험기관이나 고용인이 매달 지불하는 생활보장대우를 말한다. 장애 수당은 산업재해 근로자의 임금 손실 소득에 대한 대체적인 보상이다. 생활간호비는 산업관련 근로자들이 식사, 몸부림, 대소변, 옷을 입고 세수, 자기이동 등 5 가지를 스스로 돌볼 수 없고, 노동능력평가위원회를 통해 간호의존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고용인력 간호에 필요한 비용을 확인하기 때문에 월별로 생활간호대우를 받는다. 부양친족 보조금은 생활원이 주로 인공으로 사망한 직공이 생전에 공양하는 친족에 의지하여 월별로 즐기는 기본적인 생활대우이다. (2) 지급 항목별 산업재해 보험 대우는 지급 항목별로 분류될 수 있으며, 두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범주는 고용주가 항목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범주는 산업 재해 보험 기금 지불 프로젝트입니다. 고용인 단위에서 지불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휴업 유급 기간 동안의 임금 복지와 생활 관리 대우; 입원 중 업무 관련 상해 치료 식품 보조비; 병원에 가는 교통비 장애는 5 ~ 6 급 산업재해 근로자의 장애 수당에 달한다. 일회성 산업 재해 의료 보조금 및 장애 고용 보조금. 산업재해 보험 기금이 지불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업재해 의료비; 산업재해 재활비 노동 능력 감정비 일회성 장애 보조금 1 ~ 4 급 산업재해 근로자의 장애 수당; 생활비 보조 기기 비용 구성 친족 연금을 공양하다. 일회공망보조금과 장례보조금. < P > 내용 및 표준 산업재해보험 대우는 산업재해보험기금이 주요 부분을 지급하며 산업재해의료대우, 장애대우, 산업사망대우를 포함한다. 1. 산업재해의료대우산업재해의료대우에는 산업재해의료비, 재활치료비, 보조기구 설치구성비용이 포함됩니다. (1) 산업재해 의료비. 산업재해 근로자는 서비스계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에서 산업재해, 직업병을 치료하고 있으며, 필요한 의료비는 산업재해보험진료항목 목록, 산업재해보험약품 목록, 산업재해보험입원 서비스 기준에 따라 산업재해보험기금이 지급한다. (2) 재활 치료 비용. 산업재해직자들은 서비스계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에 가서 재활치료를 하고, 비용지불도 산업재해보험기금이 지급한다. (3) 보조 기기 설치 및 구성 비용. 산업재해직자는 일상생활이나 취업요구로 노동능력감정위원회에 의해 의족, 보조기, 의안, 의치, 휠체어 등 보조기구를 설치하는 데 드는 비용이 국가가 규정한 기준에 따라 산업재해보험기금이 지급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보조기구 설치 구성 비용은 일반적으로 한도 지불 방식을 채택한다. 2. 장애대우장애대우에는 일회성 장애보조금, 장애수당, 생활관리비가 포함됩니다. (1) 일회성 장애 보조금. 근로자는 노동장애로 1 급에서 1 급으로 판정되어 상해등급에 따라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한 번에 본인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1 급 ~ 1 급 장애인 근로자의 일회성 보조금 기준은 각각 24~6 개월의 본인 임금이다. "산업재해관리조례" 제 5 장 "산업재해보험대우" 규정에 따르면, 근로자는 산업재해로 1 급에서 4 급까지 불구로 판정되고, 노동관계를 보류하고, 직장을 그만두고, 다음과 같은 대우를 받는다. (1)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상해등급별로 일회성 상해보조금을 지급하고, 1 급 장애는 27 개월의 본인급이다. (b) 산업 재해 보험 기금에서 월 단위로 장애 수당을 지급합니다.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수당의 실제 금액이 현지 최저임금보다 낮은 경우 산업재해보험기금으로 차액을 보충한다. (3) 산업재해 근로자가 퇴직 연령에 도달하여 퇴직 수속을 한 후, 장애수당을 정지하고,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기본연금보험 대우를 받는다. 기본연금보험 대우가 장애수당보다 낮은 것은 산업재해보험기금으로 차액을 보충한다. 근로자는 노동장애로 1 급에서 4 급까지 불구로 판정되며, 고용인 단위와 직원 개인이 장애수당을 기준으로 기본 의료보험료를 납부한다. 근로자는 노동장애로 인해 5 급, 6 급 장애로 판정되어 다음과 같은 대우를 받는다. (1)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상해등급별로 일회성 장애보조금을 지급하고, 기준은 5 급 장애는 18 개월의 본인임금이고, 6 급 장애는 16 개월의 본인임금이다. (b) 고용주와의 노사 관계를 유지하고 고용주가 적절한 업무를 배정한다. 일을 배정하기 어려운 것은 고용인이 매달 장애수당을 지급하는데, 기준은 5 급 장애는 본인의 임금의 7%, 6 급 장애는 본인의 임금의 6% 이며, 고용인이 규정에 따라 납부해야 할 각종 사회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다. 장애수당의 실제 금액은 현지 최저임금보다 낮으며, 고용인이 차액을 보충한다. 근로자는 노동장애로 7 급에서 1 급으로 판정되어 다음과 같은 대우를 받는다. (1)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상해등급별로 일회성 장애보조금을 지급하고, 기준은 7 급 장애는 13 개월의 본인임금, 8 급 장애는 11 개월의 본인임금, 9 급 장애는 9 개월의 본인임금, 1 급 장애는 7 개월의 본인임금이다. (b) 노동, 고용 계약 만료 종료, 또는 직원 본인이 노동 해지, 고용 계약을 제안하는 것. [3] (2) 장애 수당. 근로자는 노동으로 불구가 되어 1 ~ 4 급으로 확인되었으며, 산업재해보험기금이 매달 장애수당을 지급한다. 장애수당의 실제 금액이 현지 최저임금보다 낮은 것은 산업재해보험기금으로 차액을 보충한다. (3) 생활비. 산업재해직자는 이미 상해등급을 평가하고 노동감정위원회를 통해 생활간호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했으며, 산업재해보험기금이 월별로 생활간호비를 지급한다. 생활관리비는 생활에 따라 전혀 스스로 처리할 수 없고, 대부분 스스로 처리할 수 없거나, 일부는 세 등급을 스스로 처리할 수 없다. 그 기준은 각각 지역 전년도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의 5%, 4%, 3% 를 총괄하는 것이다. 3. 기타 대우 기타 대우로는 급식 보조금, 외지 진료 출장비, 휴업 유급 대우 등이 있다. 휴업 유급 기간은 일반적으로 12 개월을 넘지 않는다. 부상이 심하거나 상황이 특수하여, 구역을 세운 시급 노동능력평가위원회가 적당히 연장할 수 있지만 12 개월을 초과할 수는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산업재해직자가 상해등급을 평가한 후, 원래의 대우를 중단하고, 본 장의 관련 규정에 따라 장애대우를 누린다. 산업재해 근로자들은 휴업 유급이 만료된 후에도 여전히 치료가 필요하며, 산업재해 의료 대우를 계속 누리고 있다. 4. 공망대우공망대우에는 일회공망보조금, 장례보조금, 부양친족연금이 포함된다. (1) 일회성 산업재해 보조금. 공망직자 가족은 일회공망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데, 그 기준은 48~6 개월 조정 지역의 전년도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이다. 구체적인 기준은 각 지방 정부가 현지 경제사회 발전 수준 규정에 따라 성급 인민정부에 보고하여 기록한다. (2) 장례 보조금. 산업재해 근로자 가족은 특별보조금 장례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데, 그 기준은 6 개월간 지역 전년도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을 총괄하는 것이다. (3) 친족 보조금을 공양하다. 공망직자가 생전에 주요 생활원을 제공하고, 노동능력이 없는 친척은 공양친족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보조금은 공망직자 본인 임금의 일정 비율에 따라 월별로 지급된다. 구체적인 기준은 배우자가 한 달에 4%, 다른 친족은 한 달에 3%, 고아나 고아는 한 달에 1% 씩 늘어난다는 것이다. 부양가족에는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손자녀, 외손자 자녀, 형제자매가 포함된다. 각 공양친족의 보조금 합계는 공사로 사망한 직공의 생전 임금보다 높아서는 안 된다. 1 ~ 4 급 장애인 근로자는 휴업 유급 만료 후 사망하며 장례보조금과 부양가족 보조금만 받는다.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산업재해보험 분류는 우리나라가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상황에 따라 배상하는 조항도 다르기 때문에 산업재해보험 대우를 신청할 때는 반드시 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걸어야 하며, 각 코너는 반드시 다른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산업재해를 신청하는 대우인 기관이 보상해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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