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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중외 합자경영기업법》

제 1 조 국제경제협력과 기술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중국 정부의 비준을 거쳐 중화인민공화국은 외국 회사, 기업 및 기타 경제조직 또는 개인 (이하 외국 합영자) 이 중국 내 회사, 기업 또는 기타 경제조직 (이하 중국 합영자) 과 중화인민공화국에서 합영기업을 개최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제 2 조 중국 정부는 중국 정부가 승인한 협정, 계약 및 헌장에 따라 합영기업의 외국인 합영자의 투자, 이익 및 기타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

합영기업의 모든 활동은 중화인민공화국의 법률, 법령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 3 조 합영 각 측이 체결한 합영기업협정, 계약, 헌장은 중화인민공화국과 외국투자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이 위원회는 3 개월 이내에 비준하거나 비준하지 않기로 결정해야 한다. 비준을 거친 후 합영기업은 중화인민공화국 국가공상행정관리국에 등록하여 영업허가증을 받고 영업을 시작해야 한다. 제 4 조 합영기업은 유한책임회사이다.

합자기업의 등록 자본 중, 외국의 투자 비율은 일반적으로 25% 이상이다.

합영 각 측은 등록 자본의 비율에 따라 이윤을 공유하고 위험과 적자를 분담해야 한다.

합영기업의 등록 자본의 양도는 반드시 합영측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 5 조 합영 각 측은 현금, 실물, 공업재산권 등으로 투자할 수 있다.

외국 합자기업이 투자한 기술과 설비는 반드시 중국의 요구에 진정으로 적합한 선진 기술과 설비여야 한다. 고의로 낙후된 기술, 설비로 부정행위를 하여 손실을 초래한다면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

중국 합영기업의 투자에는 합영기업 경영 기간 동안 합영기업에 제공되는 장소 사용권이 포함될 수 있다. 만약 장소 사용권이 중국 합영자 투자의 일부가 아니라면 합영자는 중국 시청에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상술한 투자는 합영기업 계약, 정관에 의해 규정되며, 가격 (장소 제외) 은 합영각 측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 6 조 합영기업은 이사회를 설치하는데, 그 구성은 합영측이 계약, 정관에서 협의하여 확정하고, 합영각 측이 위임하고 교체하는 것이다. 이사회는 중국 합영자가 담당하는 회장 한 명을 설치한다. 부회장은 외자기업이 1 ~ 2 명을 맡고 있다. 이사회는 중대한 문제를 처리하고, 합영 각 측이 평등과 호혜의 기초 위에서 협상하여 해결한다.

협상 결정 원칙.

이사회의 직권은 합영기업 헌장에 따라 합영기업의 모든 중대한 문제를 논의하고 결정하는 것이다. 기업발전계획, 생산경영활동계획, 수지예산, 이윤분배, 노동임금계획, 폐업, 총지배인, 부총지배인, 총엔지니어, 총회계사, 감사인의 임명 또는 고용 및 그 권한과 대우.

부총지배인 (또는 부주임) 은 합영 각 측이 각각 맡는다.

합영기업 근로자의 채용과 사퇴는 법에 따라 합영 각 방면의 합의와 계약에 의해 규정되어 있다. 제 7 조 합영기업이 획득한 총이익은 중화인민공화국과 국가세법에 따라 합영기업소득세를 납부한 후 합영기업 헌장에 규정된 비축기금, 직원 보상 및 복지기금, 기업발전기금을 공제해야 한다. 순이익은 합영 각 측의 등록자본 비율에 따라 분배된다.

세계 선진 기술을 보유한 합자기업은 이윤을 내기 시작한 처음 2 ~ 3 년 동안 소득세 감면을 신청할 수 있다.

외국 합영기업은 순이익을 중국에 재투자할 때 이미 납부한 일부 소득세 환불을 신청할 수 있다. 제 8 조 합영기업은 중국은행이나 중국은행이 승인한 은행에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합영기업의 외환문제는' 중화인민공화국 외환관리조례' 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합영기업은 경영 활동 중에 외국 은행에 직접 융자할 수 있다.

합영기업의 각종 보험은 중국의 보험회사에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제 9 조 합영기업의 생산경영계획은 주관부서에 신고해 기록하고 경제계약을 통해 집행해야 한다.

합영기업이 필요로 하는 원자재, 연료, 액세서리는 가능한 한 중국에서 구입하거나 합영기업이 자체 외환으로 국제시장에서 직접 구매해야 한다.

합자기업이 중국 밖에서 상품을 판매하도록 장려하다. 수출품은 합영기업이나 관련 위탁기관이 직접 외국시장에 팔거나 중국의 대외무역기구를 통해 판매할 수 있다. 합자 제품도 중국 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합영기업은 중국 외에 지사를 설립할 수 있다. 제 10 조 외국 합영자가 법률, 합의 및 계약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한 후 분배된 순이익, 합영 만료 또는 종료 시 분배된 자금 및 기타 자금은 외환관리 규정에 따라 중국은행을 통해 외국으로 송금할 수 있다.

외국측이 송금할 수 있는 외환을 중국은행에 예금하도록 장려하다. 제 11 조 합영기업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과 기타 합법적인 수입은 중화인민공화국과 국가세법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납부한 후 외환관리 규정에 따라 중국은행을 통해 외국으로 송금할 수 있다. 제 12 조 합영기업 계약의 기한은 다른 업종과 상황에 따라 합영측이 결정할 수 있다. 합영계약이 만료된 후 합영측의 동의를 거쳐 중화인민공화국과 외국투자관리위원회의 비준을 거쳐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계약 기간 연장 신청은 계약 만료 6 개월 전에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