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회사 연구 - 난징시 의무교육학교 성과급 실시방안에 따른 성과급 결정 및 조정 방안

난징시 의무교육학교 성과급 실시방안에 따른 성과급 결정 및 조정 방안

(1) 기본 성과 급여는 직원의 직위, 근속 기간 및 근무 기간을 기준으로 동급 정부의 인사, 재정 및 교육 부서가 정한 기준에 따라 학교에서 발표합니다. 급여 승인 관리 권한에 따라 동급 교육부서의 검토를 거쳐 동급 정부 인사부에 보고하여 승인 및 집행을 받습니다.

(2) 성과급은 동급 정부의 인사, 재정, 교육 부서에서 총액으로 관리하고 승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행정소속 여부에 따라 동급 정부 인사재정부서가 소속학교의 기본성과급 총액을 기준으로 인센티브 성과급 총액을 결정한 후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다. 같은 수준의 정부 부서가 이를 관리하고 규제합니다. 동급 정부의 교육부서는 인센티브 성과급의 평가 및 배분 방법을 제정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각 산하 학교별로 배분할 인센티브 성과급 총액을 제안하여 직원과 직원에게 제출한다. 시행 전 검토 및 제출을 위해 같은 수준의 정부 재무 부서에 문의하세요.

(3) 기본 성과급의 정상적인 변경은 급여 승인 관리 권한에 따라야 하며, 동급 정부 교육 부서의 검토를 거쳐 인사 부서에 보고됩니다. 성과급 총액의 정상적인 변경은 동급 정부 교육부서의 검토를 거쳐 원칙적으로 매년 조정됩니다. 당해년도 인사구성, 직위변경, 조정 등으로 학교 기본급 및 성과급 기본급 수준이 변경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학교 성과급 총액은 이에 따라 변동되지 않으며, 성과급 총액은 변동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필요한 경우 해당 조정을 수행합니다.

(4) 성과급 총액은 학교 소재지와 동일한 행정구역의 공무원에 대한 기본급, 표준수당 및 보조금의 조정에 따라 조정되어야 하며, 고시한다. 이 조치의 조항에 따라 승인 후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