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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강로 사건의 성과는 지울 수 없다

1980년 2월 12일 제5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3차 회의에서는 1980년 이내에 살인, 강간, 강도, 방화 등 현행 중범죄에 대해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승인했다. 사건의 경우 최고인민법원은 성, ​​자치구, 직할시 고급인민법원에 승인을 위임할 수 있다. 이 결정은 사형 재심권의 분권화의 시작을 의미했다.

1981년 6월 규정에 따르면 사형심사권 이양 기한은 1983년 말이었다. 그러나 그해 중앙정부는 사형제도를 단속하겠다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다. 이로 인해 사형 검토 권한 중 일부가 무기한 분산되었습니다. 엄중한 단속으로 인해 많은 범죄를 저지르고 큰 공분을 불러일으킨 중범죄자 집단이 법에 따라 엄중하고 신속하게 처벌받게 되면서 현재의 주요 범죄자들에 대한 공격이 무력하고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 반전되기 시작했다. 공안을 바로잡는 일이 진전되었고 선량한 사람이 나쁜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었으며 정세는 변했고 광범한 대중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1981년 6월 천진, 난징, 항저우, 정저우, 충칭, 시안, 난닝 등 7개 도시의 주요 범죄 적발률은 85%에 달했다. 각지의 공직, 검찰, 법집행기관이 긴밀히 협력하여 사회보장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범죄자 집단을 법에 따라 강력하고 신속하게 단속하였습니다.

역사를 통틀어 중국의 사형심사권 분권과 환수는 일정 기간 내에 불가피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