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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관은 임신한 여성 사형수를 ​​어떻게 처리하나요?

내 생각에는 이것이 사형수만이 해야 할 일이 아니라, 즉시 사형을 집행하는 관련 사건수행기관이 해야 할 일이기도 하다. 1. 사형수 여성이 있을 때. 사형집행장으로 이송되어 법에 따라 즉시 처형됩니다. 사형집행에 관한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사형 집행자는 사형 집행 전 사형수에게 다른 할 말이 있는지 물어야 합니다. 마지막 말), 사형수 여성 수감자는 사형집행인과 현장 감독관 앞에서 “임신했다”고 진술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법률에 따르면 공안기관의 조사와 2심 판결의 항소심 및 그 과정에서 범죄를 저지른 여성피의자를 포함한 임산부에게는 사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사형을 승인하는 것, 심지어는 즉시 사형을 집행하는 것까지 말입니다. 여성 사형수가 사형 집행 전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임신했어요'였다면, 임신한 여성 사형수가 임신한 경우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는 법이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여성 사형수가 알고 있다는 뜻이다. 법에 따라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둘째, 사형수 여성이 "임신했어요"라는 마지막 말을 들은 사건수처기관은 어떻게 해야 할까. a. 법원의 형사집행 사건 처리자는 법에 따라 여성 사형수의 자백을 기록하고, 현장에서 사형집행을 감독하는 검사에게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b. 최고인민법원은 사형수 여성의 임신에 대해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법원의 이름으로 즉시 법원에 보고한다. c. 사형집행'을 법에 따라 여성수형자를 집행하는 법원에 송부 d. 사형을 집행하는 법원은 최고인민법원장의 명령을 받는다. 집행정지 명령이 내려진 후 사형이 선고된 경우, 사건 집행부는 사건을 이 법원이나 사건이 접수된 형사 재판 법원에 반환합니다. e. 이 사건의 사형에 대한 형사 재판 법원은 공소를 제기한 검찰관에게 다시 통지할 것입니다. 이 사건을 조사하는 공안 기관은 검찰관의 감독하에 여성 수감자의 임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법의학 조사를 실시할 것입니다. , 심문 보고서 및 법의학 의견서를 발부합니다.

f. 검찰은 법의학 전문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1심 형사법원에 재판을 열어 사형수 여성의 범죄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사건 접수 및 조사 중에 "임신" 상태입니다. 여성 수감자가 사형 집행 전 어느 시점에 임신한 것으로 밝혀지면 1심 법원은 수감자의 형량을 바꾼다.

1심 법원이 '여성 수감자가 임신하지 않았다”라고 판단되면 1심 법원이 1심 판결을 내리며, 여성 수감자는 검사에게 항소권을 가지며, 검찰관도 항소 과정에서 이의제기 및 항의권을 갖는다. h. 이후 사건이 2심 사형으로 재심사되면 대법원장이 다시 선고하고 법에 따라 법원 집행부에서 재집행하게 된다.

셋째, '사형수 여성이 처형 전 임신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공안부가 경비하는 구류장에서 감독을 중대하게 소홀히 한 사건이어야 한다. . 징계검사는 법령에 따라 징계검사, 감독기관이 실시한다. 직무범죄 혐의가 있는 사건에 대해 검찰기관은 법에 따라 관련 범죄피의자의 형사책임을 조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