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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행정법 집행 및 선박관리 대책

제1조: 어업행정법집행과 선박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어업법> 및 기타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본 조치를 제정한다. 제2조 본 방법에서 어업행정법집행선박이라 함은 각급 어업행정부서가 어업행정법집행임무를 수행하는데 사용하는 특수관용선박을 말하며, 이하 어업행정선이라 칭한다. 제3조 어업 관리 선박은 건조 승인, 등록, 통일 번호 부여 및 통일 규격을 받아야 한다. 제4조 각급 어업행정부서는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어업행정선박을 관리해야 한다. 제5조 어업 관리선을 건조, 개조, 구매 또는 폐기하는 자는 "중화인민공화국 어업 관리선 신축, 개조, 구매 또는 폐기 신청서"(양식은 첨부 1 참조)를 작성해야 합니다. 승인을 받은 후에만 승인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승인 없이 어선을 건조, 개조, 구매 또는 폐기할 수 없습니다.

농업부 직속 어업청, 어항 감독 관리 기관 및 성 어업 행정 부서가 어업 관리 선박을 건설, 개조, 구매 또는 폐기해야 하는 경우 (해안 당국)에 보고해야 합니다. 성급 어업 관리 선박은 해당 선박이 위치한 연해 지역 국의 검토를 받았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과 국가 어업 관리국 및 어항 감독 관리국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성 이하 어업행정부서가 어업행정선박을 건설, 개조, 구매 또는 폐기해야 하는 경우 각 도(자치구, 자치구, 자치구) 어업행정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에 보고하고 중화인민공화국 어업관리국, 어항감독관리국에 보고한다. 그들이 위치한 해역)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어선의 설계, 건조 사양 및 설치된 장비는 관련 국가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제6조 모든 어업 관리 선박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와 국가 어업 관리국, 어항 감독관리국에 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승인을 받은 후에만 어업 행정법 집행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해역 어업 관리국, 어항 감독 관리국 및 각급 어업 행정 부서는 본 규정 제9조의 번호 부여 규칙에 따라 어업 관리 선박의 선박 이름과 번호를 작성해야 합니다. 조치를 취하고, "중화인민공화국 및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어업청 선박 등록 신청서"(양식은 첨부 2 참조)를 작성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및 어업에 등록을 신청합니다. 국가 어업 관리국 및 어항 감독 관리국.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와 국가 어업청, 어항 감독관리국은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여 승인되고 등록된 모든 어업 관리 선박을 대중에게 공표합니다. 제7조 중화인민공화국 수산행정부, 어항감독관리국, 국가수산항국은 3년마다 운항 중인 어업관리선박을 재등록해야 한다. 제8조 어업행정선박은 통일된 외관색상과 표식을 채택해야 한다. 어업관리선의 흘수선 위 외측 선체는 흰색이며, 뱃머리 양쪽에는 검은색 송체로 배의 이름과 번호를 새겨 넣었다. 적격한 어업행정선박은 운전실 양쪽에 붉은색 송자 한자로 선박명을 기재하고, 야간에 조명을 켜거나 야간표시등박스를 갖추어야 한다. 중국 어업청 로고는 굴뚝이나 운전 건물의 양쪽에 그려져야 합니다. 제9조 어업행정선박은 전국에 걸쳐 통일적으로 번호가 매겨져 있다. 중화인민공화국과 국가어업국 어항감독관리국이 등록한 해역 어업관리선의 수는 "중국어업국×××"이다. 숫자의 첫 번째 자리는 수산행정부 및 어항감독관리국 해역코드(별표 3)이고, 두 번째와 세 번째 자리는 어업행정선의 일련번호이다.

중화인민공화국과 국가어업항만감독관리국이 등록한 성(성급 포함) 이하 어업행정부서 산하 어업행정선의 수는 '중국'이다 어업청 ×××" ××”, 숫자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숫자는 성급 어업 행정 부서의 코드(별표 3)이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숫자는 소속 어업 행정 선박의 일련번호입니다. 모든 수준의 어업 행정 부서에. 성 이하 각급 어업행정부서에 소속된 어업관리선박의 일련번호 배열은 각 성에서 결정하며, 중화인민공화국과 국가어업국 어항 감독관리국에 보고하여 등록한다.

어업 행정법 집행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쾌속정에도 위 규칙에 따라 번호가 부여됩니다.

어업행정선에 쾌속정이 장착된 경우 쾌속정 명칭은 모선명 뒤에 "-×"를 붙인다. 어업행정선박을 담당하는 어업행정과. 제10조 어업관리선박의 외관색, 로고, 명칭은 중화인민공화국과 국가어업국 어항감독관리국의 승인 없이 변경할 수 없다. 제11조 어업 행정 선박은 어업 행정 부서의 파견 및 명령에 복종해야 하며 지정된 법집행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합니다.

제12조 상급 어업행정부서는 법집행임무의 필요에 근거하여 하급 어업행정부서의 어업행정선박을 소집하여 법집행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어업행정선을 배치할 때에는 상급 어업행정부서의 명령을 따라야 한다. 제13조: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어선을 이용하여 생산, 경영 또는 기타 영리사업 활동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수산자원 조사 등의 활동을 위해 또는 다른 정부 부처의 공식 활동에 협력하기 위해 수산행정선박이 필요한 경우, 상급 수산행정부서에 보고하여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제14조 어업 행정법 집행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보트 또는 보트가 필요할 때마다 어업 관리 보트를 사용해야 합니다.

내륙 지역에 있거나 특별한 이유로 어업 행정법 집행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비어업 행정 선박을 빌리거나 임대해야 하는 경우 사전에 성 어업 행정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보고서에는 수행할 업무, 시간 및 범위, 빌리거나 리스할 선박의 이름과 번호, 기타 관련 정보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빌리거나 임대한 비어업행정선박의 명칭과 번호가 명확히 보여야 하며, 공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명백한 어업행정법집행표지가 있어야 한다. 업무가 완료되면 승인부서에 실행상황을 보고해야 합니다. 제15조 어업 행정 선박이 어업 행정법 집행 업무를 수행할 때 법 집행 검사, 행정 처벌 등 구체적인 어업 행정 법 집행 사항은 해당 선박에 동행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어업 행정 법 집행관이 법에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 .

선장은 어선의 안전을 책임지며 법 집행 업무 요구 사항에 따라 항해 계획을 수립합니다. 승선 중인 어업 행정법 집행관이 법 집행 업무의 필요로 인해 원래 항해 계획의 조정을 요구하는 경우 선장은 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고 협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