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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뉴욕협약과 외국 관련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
지난 이틀간 고객으로부터 상담을 받았는데, 중국에서 다른 회사와 중재를 해서 승소판결을 받았는데, 패소한 쪽은 중국에서 승소할 재산이 없었어요. 회사는 케이먼 제도(아메리카 서부 카리브해 제도에 있는 영국 해외 영토)에 집행 가능한 부동산이 있는지 문의했습니다. 우리는 중국 이외의 패소 회사, 즉 케이맨 제도에 대한 재산을 집행할 수 있는지 문의합니다. .
이 질문은 처음에는 달성할 수 없는 목표처럼 들립니다. 중국 중재 기관의 판결이 중국 영토 밖의 재산 집행의 근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집행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답하려면 1986년 12월 2일 중국 정부가 가입한 국제기구 협약인 "외국 중재 판정의 인정 및 집행에 관한 협약"(이하 협약)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뉴욕협약') 이 협약은 외국의 중재판정을 인정하고 중재조항을 집행하는 문제를 해결한다. 즉, 중국이 협약에 가입했기 때문에 중국에서 유효한 중재판정을 해외에서도 인정하고 집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주로 협약에 가입한 회원국에 의해). 의뢰인의 중재 판정에서 패소한 당사자의 재산이 케이맨 제도에 있고 케이맨도 협약에 가입한 경우, 중국 중재 판정은 케이맨 제도 법원에 승인을 신청할 수 있으며 승인 후 집행될 수 있습니다. 이번 협약의 배경과 몇 가지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뉴욕 협약의 배경
5월 20일부터 20일까지 뉴욕 UN 본부에서 개최됩니다. 1958년 6월 10일 3주간 진행된 유엔 국제 상사 중재 회의에서는 외국 중재 판정의 인정 및 집행에 관한 협약(뉴욕 협약이라고도 함)을 검토하고 채택했습니다. 뉴욕협약은 1959년 6월 7일 공식적으로 발효되었다. 뉴욕협약은 발효 이후 국제사법 분야에서 외국 중재판정의 인정과 집행에 관한 가장 중요한 국제협약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1987년 1월 22일, 중국은 유엔에 공식적으로 가입서를 제출하고 상호주의 유보와 상업적 유보라는 두 가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1987년 4월 22일, 뉴욕협약이 중국에 발효되었습니다.
2019년 현재 협약 당사국은 160개국입니다.
2. 뉴욕협약의 주요 내용
1. 뉴욕협약에 따라 어떤 종류의 중재판정이 인정되고 집행될 수 있나요?
승인 및 집행 대상의 관점에서 볼 때 협약은 '외국 중재 판정'에만 적용됩니다. 해외상은 어떤 상인가요? 협약에는 두 가지 인정 기준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1. 영토 원칙/또는 영토 기준, 즉 협약 당사국의 영토 밖에서 이루어진 모든 판정은 외국 판정이며 이 협약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집행지법의 기준, 즉 인정 및 집행을 요청한 국가에서 판정이 이루어지나 그 국가의 법률에 따라 비국내 판정으로 판정되는 경우 집행이 이루어지면 이는 협약에 따라 외국 판정으로도 간주됩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예를 들어, 미국 회사가 미국에서 이루어진 중재 판정 승인을 중국 법원에 신청하는 경우, 미국과 중국은 모두 뉴욕 협약의 당사자이므로 중국 법원은 중재 판정이 승인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미국 중재 기관은 뉴욕 협약을 준수합니다. 》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경우 반드시 확인을 거쳐 미국 회사가 중국에 있는 중국 회사의 재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국 법원의 경우 미국 중재 기관이 내린 판정은 외국 판정이므로 협약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협약국의 사법기관이 이를 인정하고 집행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합니까?
협약에 참가한 국가들은 외국 중재 판정을 인정하고 집행할 법적 의무를 이행했지만, 이 의무는 무조건적인 것은 아니며 모든 외국 판정이 집행 관할권을 가진 국내 당국에 제출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시, 무조건 실행해야 합니다. 협약 제3조는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 체약국은 중재 판정이 구속력이 있음을 인정하고 판정이 원용되는 장소의 절차 규칙과 다음 조항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이를 이행해야 합니다." >
협약의 구체적인 조항에 따르면 이러한 조건은 두 가지 범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절차적 요건이라고 할 수 있고 다른 하나는 실체적 요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절차 요건:
(1) 외국 중재 판정은 승인 및 집행 장소의 절차법에 따라 집행되어야 하며, 해당 조항보다 실질적으로 더 복잡해서는 안 됩니다. 국내 중재 판정 또는 더 높은 수수료의 인정 및 집행.
즉,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인정 및 집행을 신청하는 경우 중국 법률의 절차법에 따라 진행해야 하며, 인정 및 집행에 필요한 법적 비용을 다르게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2) 승인 및 집행을 신청하는 당사자는 집행이 수행되는 국가의 공식 언어로 번역된 판정 및 중재 계약의 원본 또는 공식 인증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정식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인증 사본. 이 조건의 대상은 신청인입니다.
? 실체적 요건
실체적 요건, 즉 판정 내용 자체에 규정된 조건은 협약에 전면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정해져 있다. 협약 제5조에는 부정적인 측면에서 판정의 승인 및 집행이 거부될 수 있는 두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1) 제5조에 나열된 다섯 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협약 제1항이 충족되면 판정의 승인 및 집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a) 제2조에 언급된 계약 당사자가 해당 법률에 따라 무능력 상태에 있거나 계약이 무효인 경우 당사자들이 합의한 준거법에 따라, 또는 준거법이 합의되지 않은 경우, 판정은 판정이 이루어진 장소에 따라 결정됩니다. 또는 (b) 판정을 집행할 당사자가 그렇지 않은 경우. 중재인 선정 또는 중재 절차에 대한 적절한 통지를 받거나 다른 상황으로 인해 사건을 변호할 수 없거나 (c) 판정이 중재 합의에 언급되지 않은 문제를 포함하거나 중재에 포함된 분쟁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합의 또는 판정에는 중재 합의 범위를 벗어난 문제에 대한 판결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중재 합의 범위 내의 문제가 중재 합의 범위 밖의 문제와 분리될 수 있는 경우 중재 판정에 제출된 문제에 대한 결정의 일부가 인정되고 집행될 수 있습니다. 중재 재판소 또는 중재 절차가 당사자 간의 합의와 일치하지 않거나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는 경우 중재가 위치한 국가의 법률과 일치하지 않거나 (5) 판정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당사자들을 구속하거나, 판정이 내려진 국가 또는 법 집행에 따라 판정이 내려진 국가의 관할 당국에 의해 판정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
(2) 인정 및 집행이 적용되는 국가의 국익을 보호하기 위해 협약 제5조 2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a) 해당 국가의 법률에 따라, 분쟁은 중재에 의해 해결될 수 없습니다. (b) 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이 해당 국가의 공공 정책을 위반하는 경우.
중국과 세계의 경제 및 무역 교류가 점점 더 빈번해지고 국제 상업 분쟁이 계속 발생함에 따라 중국 기업은 앞으로 국제 시장에서 점점 더 많은 발언권을 갖게 될 것입니다. 뉴욕 협약의 조항을 활용하여 합법적으로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해외로 나가십시오.
첨부: "뉴욕 협약(전문)"
외국 중재 판정의 인정 및 집행에 관한 유엔 협약
(뉴욕에서 작성됨) 1958년 6월 10일)
제1조
1. 자연인 또는 법인 간의 분쟁으로 인해 신청 국가가 아닌 국가의 영역에서 이루어진 중재 판정의 경우 승인 및 집행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협약의 승인 및 이행이 적용되어야 한다. 이 협약은 승인 및 집행 신청이 이루어진 국가에서 국내가 아닌 것으로 간주되는 중재 판정에도 적용됩니다.
2. "중재 판정"에는 각 사건에 임명된 중재인의 판정뿐만 아니라 당사자가 제출한 상설 중재 기관의 판정도 포함됩니다.
3. 이 협약에 서명, 비준 또는 가입할 때 또는 이 협약 제10조의 적용 연장을 통보할 때 모든 국가는 상호주의에 기초하여 1년 이내에만 선언할 것이라고 선언할 수 있습니다. 다른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는 중재 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적용됩니다. 또한 모든 국가는 계약 여부에 관계없이 자국 법률에 따라 본질적으로 상업적인 법적 관계에서 발생하는 분쟁에만 이 협약을 적용하겠다고 선언할 수 있습니다.
제2조
1. 양 당사자는 특정 법적 관계를 기반으로 당사자 간에 발생하거나 발생할 수 있고 해결 가능한 모든 분쟁을 해결하기로 서면 합의에 동의합니다. 계약 여부에 관계없이 중재를 통해 각 체약국은 중재에 회부될 때 합의를 인정해야 합니다.
2. "서면 합의"에는 당사자가 서명했거나 서신 교환에 명시된 중재 조항 및 중재 합의가 포함됩니다.
3. 당사자들이 본 조의 의미 내에서 합의에 도달하고 체약국의 법원이 소송을 수락하는 경우 일방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법원은 당사자에게 다음을 명령해야 합니다. 해결을 위해 분쟁을 중재에 회부합니다. 다만, 법원이 위의 계약이 무효, 무효 또는 시행불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3조
각 체약국은 중재 판정이 구속력이 있음을 인정하고 판정이 원용되는 장소의 절차 규칙과 중재 판정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이를 집행해야 합니다. 다음 기사. 이 협약이 적용되는 중재 판정을 승인하거나 집행할 때, 국내 중재 판정의 승인이나 집행에 더 이상 엄격한 조건이나 과도한 수수료를 첨부해서는 안 됩니다.
제4조
1. 판정의 승인 및 집행을 원하는 당사자는 다음을 제공해야 합니다.
( A) 원본 또는 원본의 정당하게 인증된 사본 수상
(B) 제2조에 언급된 계약의 원본 또는 정당하게 인증된 사본.
2. 위에서 언급한 판정 또는 계약이 판정이 인용된 지역의 공식 언어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 판정의 승인 및 집행을 신청하는 당사자는 해당 문서의 번역본을 다음 언어로 제공해야 합니다. 공식 언어. 번역은 공식 또는 선서 번역자, 외교관 또는 영사관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제5조
1. 판정은 판정에 의해 원용된 당사자가 인정 신청이 이루어진 장소의 관할 당국에 증거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판정을 기반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존재함을 입증하기 위한 집행: 당사자의 요청에 따른 승인 및 집행 거부:
(a) 제2조에 언급된 계약 당사자가 무능력 상태에 있는 경우 자신에게 적용되는 법률 또는 당사자가 합의한 적용법에 따라 계약이 무효이거나 준거법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 계약은 해당 국가의 법률에 따라 무효가 됩니다. (b) 판결을 집행할 당사자가 중재인 선정 또는 중재 절차에 대한 적절한 통지를 받지 못했거나 다른 상황으로 인해 사건을 주장할 수 없는 경우.
(C) 판정에는 중재 합의에 언급되지 않은 분쟁이 포함되거나, 중재 합의 조항 내의 분쟁이 포함되지 않거나, 중재 합의의 판결 범위를 벗어난 문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중재합의 범위 내의 사항이 중재합의 범위 밖의 사항과 분리될 수 있는 경우 중재판정에 제출된 사항에 대한 결정의 일부가 인정되고 집행될 수 있습니다.
(d) 중재 재판소의 구성 또는 중재 절차가 당사자 간의 합의와 일치하지 않거나,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는 경우 중재가 위치한 국가의 법률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5) 판정은 당사자들에게 아직 구속력이 없거나 판정이 내려진 국가에서 판정이 내려졌거나 판정이 내려진 국가의 관할 당국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실행.
2. 승인 및 집행이 요청된 국가의 관할 당국은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존재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중재 판정의 승인 및 집행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 A) 근거 해당 국가의 법률에 따르면 분쟁은 중재를 통해 해결될 수 없습니다.
(B) 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은 해당 국가의 공공 정책에 위배됩니다.
제6조
제5조 1항 (e)에 언급된 권한 있는 기관에 집행 취소 또는 정지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은 판정이 적절하다고 간주될 수 있습니다. 판정 집행에 대한 결정은 연기될 수 있으며, 판정 집행을 요청하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상대방에게 적절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령될 수 있습니다.
제7조
1. 이 협약의 규정은 체약국이 당사자인 중재 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다자간 또는 양자간 협정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이는 귀하가 중재 판정이 인용된 국가의 법률이나 조약에서 허용하는 방식과 범위 내에서 중재 판정을 원용할 수 있는 모든 권리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권리를 박탈합니다.
2. 중재 조항에 관한 1923년 제네바 의정서 및 외국 중재 판정 집행에 관한 1927년 제네바 협약은 이 협약에 구속되는 한 이 협약의 당사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8조
1. 이 협약은 1958년 12월 31일 이전에 모든 국제연합 회원국과 현재 또는 향후 국제연합의 전문기구가 될 모든 당사자에게 개방되어야 한다. 국제사법재판소 규정의 국가 또는 당사국 또는 유엔 총회가 초청한 기타 국가.
2. 이 협약은 비준을 받아야 하며, 비준서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되어야 한다.
제9조
1. 제8조에 언급된 모든 국가는 이 협약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가입하려면 가입서를 UN 사무총장에게 기탁해야 합니다.
제10조
1. 서명, 비준 또는 가입 시 모든 국가는 자국이 속한 모든 영토 또는 모든 영토에 이 협약을 적용할 것이라고 선언할 수 있습니다. 국제 관계를 담당합니다. 이 선언은 이 협약이 관련 국가에 발효될 때 발효된다.
2. 이 협약에 서명, 비준 또는 가입한 후, 이 협약의 적용을 촉진하기 위한 모든 선언은 협약이 그러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째 되는 날부터 공동 사무총장에게 통지되어야 합니다. 유엔 사무총장 또는 본 협약은 관련 국가에 발효되는 날짜 중 더 늦은 날짜에 발효됩니다.
3. 서명, 비준 또는 가입 당시 이 협약이 확장되지 않은 영토와 관련하여 모든 관련 국가는 이 협약의 적용을 확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합니다. 그러나 헌법상의 관계로 인해 필요한 경우 해당 영토 정부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제11조
다음 조항은 연방 또는 비단일 국가에 적용됩니다.
(a) 연방 관할 당국의 입법 권한 내에 있는 문제에 관하여 협약 조항에 따라 연방 정부의 의무는 비연방 체약국 정부의 의무와 동일합니다.
(b) 본 협약의 조항과 관련하여 연방 구성원 또는 주의 입법 권한에 속하는 것(예: 연방 구성원 또는 주의 입법 권한) 연방 헌법 체계 하에서는 입법 조치를 취할 의무가 없으며, 연방 정부는 다음과 같은 조항을 즉시 제출해야 합니다. 연방 회원 또는 지방 당국의 주의를 끌기 위한 호의적인 권고
(c) 본 협약에 따른 연방 국가 당사국, 다른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유엔 사무총장에게 전달 유엔은 이 협약의 특별 조항과 관련된 연방 및 그 구성 회원국의 법률 및 관습과 그러한 조항이 입법 또는 기타 조치에 의해 시행되는 범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제12조
1. 이 협약은 제3국이 비준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한 날로부터 90일째 되는 날 발효된다.
2. 제3국이 비준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한 후, 이 협약은 비준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한 후 90일째 되는 날 해당 국가에 대해 발효합니다.
제13조
1. 모든 당사국은 유엔 사무총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이 협약을 폐기할 수 있다. 폐기는 사무총장이 통지를 접수한 날로부터 1년 후에 발효된다.
2. 제10조에 따라 선언 또는 통보를 한 국가는 언제든지 유엔 사무총장에게 통보하여 이 협약이 해당 영토에 적용되는 것을 중단할 것이라고 선언할 수 있습니다. 사무총장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3. 본 협약은 탈퇴가 발효되기 전에 승인되거나 집행된 중재 판정에 계속 적용됩니다.
제14조
자국에서 이 협약을 적용해야 하는 의무를 제외하고, 체약국은 다른 체약국에 대해 이 협약을 적용할 권리가 없습니다.
제15조
유엔 사무총장은 제8조에 언급된 국가에 다음 사항을 통보해야 합니다.
(a) 제8조는 본 협약의 서명 및 비준을 규정하고,
(b)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본 협약에 가입하고,
(c) 제1조에 따라 , 10 및 11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선언 및 통지
(d) 제12조에 따른 이 협약의 발효일 및 통지.
제16조
1. 이 협약은 유엔 기록보관소에 기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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