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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증명서 없이 아이를 등록하면 벌금이 부과되나요?

출생증명서 없이 아이를 등록해도 벌금은 없습니다. 출생증명서가 취소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출생신고제도를 실시합니다. 출생증명서가 취소되어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즉, 아이를 낳을 예정인 부부는 거주지에서만 등록하면 됩니다. 또는 일방의 거주지이고 무료 출생 서비스 증명서를 받습니다.

신생아 등록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신청주소 : 신생아 등록은 반드시 부모 중 한 쪽의 관할 경찰서 호적과에 가셔야 합니다.

2. 처리 자료:

(1) 아기의 "의료 출생 증명서",

(2) 부모의 결혼 증명서 , 신분증, 호적부,

(3) 가구가 정착할 예정인 지역의 가족계획기관이 발행한 가족계획 증명서

(4) 경우 정책에 따라 아이가 태어나면 산모의 가족계획 서비스 증명서가 제공됩니다. 정책 이 기간 내에 둘째 아이를 출산하는 경우 둘째 아이 출산 승인서를 제출하세요.

(5) 1개월 이상 경과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아기가 다른 시·군에 호적을 갖고 있는 부모와 함께 동거하지 않았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처리 방법:

(1) 먼저 거주지 주민위원회에 가서 출생증명서와 함께 '신생아 등록 통지서'를 발급하세요.

(2) 둘째, 부모의 호적부, 신분증, 결혼 증명서, 자녀의 출생 증명서, 출산 서비스 증명서, 호적 통지서를 가지고 거리 사무소에 가서 도장을 받습니다.

(3) 마지막으로, 거주하고 있는 동사무소에 가서 경찰서 호구부에서 호구등록을 신청할 때, 부모 양쪽의 호구부, 신분증, 혼인증명서, 자녀의 출생증명서, 산모증명서를 지참하세요.

법적근거: 「호구등록규칙」 제7조

아기가 태어난 후 1개월 이내에 세대주, 친족, 돌보미 또는 이웃이 신고해야 합니다. 아기의 영주권지에서 가구 등록 기관에 출생을 등록합니다.

유기된 아기의 경우 입양인이나 보육기관이 호구등록기관에 출생신고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