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주식 지식 - 항저우 통합결제카드의 세부 조항

항저우 통합결제카드의 세부 조항

'대출 건설을 위한 항저우 시 도로 차량 통행료 징수 및 관리 조치'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그 목적은 투자 환경을 최적화하고, 도로 교통 상황을 개선하며, 대출로 건설된 도시 도로의 차량 통행료 징수 및 관리를 표준화하는 것입니다.

이 조치는 항저우시 도시 지역의 모든 자동차와 도시 도시 도로에 진입하는 외국 자동차는 본 조치의 규정에 따라 도시 도로 차량 통행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차량통행료를 통합차량통행료와 차량통행료(연간)로 구분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도시의 도시 지역에 있는 자동차는 차량의 연간 검사 주기에 따라 통일된 차량 통행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차량 통행료는 시 건설행정 부서에서 징수하거나 관련 부서에 위탁하여 대행합니다. 공안 및 교통 관리 부서는 자동차 연간 검사, 신규 차량 등록, 차량 폐차, 타 지역에서 자동차를 이전하는 등의 절차를 처리할 때 통일된 차량 통행료 지불을 확인해야 합니다. 통합차량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은 자동차는 적시에 체납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규정에 따라 통일차량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는 자에게는 통일차량 통행료를 납부하도록 명령하고, 추가 차량 통행료는 매일 국세청에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결제일. 수수료는 총 금액의 2%입니다. 연체료. 규정에 따라 차량 통행료(연간) 요금을 납부하지 않는 사람은 납부 명령을 받고 50위안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