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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의 의료 구조

법적 주관성:

교통사고로 의료비를 낼 수 없어 가정생활이 어려워서 의료비를 낼 수 없다. 사고 발생지 교통경찰 대대에 신청할 수 있다. "도로 교통 사고 사회 구조 기금" "도로 교통 사고 사회 구조 기금 관리 시범 방법" 제 3 장 구조 기금 진보 제 12 조 다음 상황 중 하나, 구조 기금은 도로 교통 사고 피해자의 장례비 또는 일부 또는 전체 구조 비용: (1) 구조 비용이 강제 보험 책임 한도를 초과해야 합니다. (2) 자동차가 강제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c) 자동차 사고 후 탈출. 법에 따르면 피해자의 장례비 또는 구조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구조기금에서 지불해야 하며, 도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곳의 구호기금 관리기관은 제때에 지불해야 한다. 구호기금은 보통 구조 접수 시점부터 72 시간 이내에 피해자의 구호비용을 선불한다. 특수한 경우 구조비용이 72 시간이 넘는 경우 의료기관은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자동차 도로 교통사고 발생지 물가부서가 정한 요금기준에 따라 계산하다. 제 13 조는 본 방법 제 12 조에 열거된 상황 중 하나로, 구조기금이 일부 또는 전체 구조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3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구호기금 관리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 14 조 의료기관이 피해자를 구조한 후, 구조기금 관리기관에 아직 지급되지 않은 구조비용을 선불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제 15 조 구조기금 관리기관은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의 지급통지서와 의료기관이 미청산 구제비 및 관련 자료를 지급한 후,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본 조치의 관련 규정,' 도로교통사고 부상자 임상진료가이드' 및 현지 물가부서가 제정한 요금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을 심사하고, 감사 결과를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와 도로교통사고를 처리하는 의료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1) (b) 구조 비용이 진실하고 합리적인지 여부; (3) 구조기금 관리기관이 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기타 내용. 지불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구조기금 관리기관은 관련 비용을 의료기관 계좌로 이체해야 한다. 선불요구에 맞지 않는 사람은 선불하지 않고 의료기관에 이유를 설명한다. 제 16 조 구조기금 관리기구와 의료기관이 구조비용 지불에 대해 논란이 있을 때, 구조기금 주관부는 보건 주관부와 조율하여 해결해야 한다. 제 17 조는 본법 제 12 조에 열거된 상황 중 하나로, 구조기금이 장례비용을 선불해야 하는 경우, 피해자 친족은 도로교통사고를 처리하는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서 발행한' 시신처리통지서' 와 본인 신분증에 의거해 구호기금 관리기관에 서면 지급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소유되지 않았거나 식별할 수 없는 시신은 공안부서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18 조 구조기금 관리기관은 장례비 신청 및 관련 증명서자료를 선불한 후 선불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3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관련 기준에 따라 장례비를 선불하고 도로 교통사고를 처리하는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지불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선불하지 않고 신청인에게 이유를 설명합니다. 제 19 조 구조기금 관리기관은 구조비용, 장례비 납부 신청을 심사할 때 공안기관 교통관리부, 의료기관, 보험회사 등 관련 기관에 상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은 협조해야 한다.

법적 객관성:

도로 교통 사고 사회 구조 기금 관리 시범 방법 제 2 조 도로 교통 사고 사회 구조 기금의 모금, 사용 및 관리는 이 방법을 적용한다. 이 조치에서 언급 된 도로 교통 사고 사회 구조 기금 (이하 구조 기금) 은 자동차 도로 교통 사고에서 희생자의 장례 비용 및 일부 또는 전부를 지불하기 위해 법에 따라 제기 된 사회 특별 기금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