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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의료보험 외래환자 환급 한도가 30,000으로 인상됨

직원 최대 지급한도를 30만원으로 인상: 근로자 기본의료보험 가입자의 입원의료비에 대해 의료보험 최대 지급한도를 17만원에서 1년으로 조정한다. 다음을 포함하여: 기본의료보험 조정기금의 최대지불한도는 100,000위안으로 조정되고, 고액의료공제금의 최대지불한도는 200,000위안으로 조정된다. 직원의 대형병원 진료비 환급액을 85%로 늘리고, 기본의료보험 통합기금 지급한도를 초과하는 입원의료비 환급비율도 인상한다. 이 중 현직 근로자에 ​​대한 급여비율은 70%에서 85%로, 퇴직자에 대한 급여비율은 85%에서 90%(퇴직자 보충의료보험 포함)로 조정됐다. 급여비율 조정으로 개인진료 수준이 향상되며, 특히 현직근로자의 고액진료가 약 20% 증가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2조 국가는 기본양로보험, 기본의료보험, 업무상 상해보험, 실업보험, 모성보험 등 사회보험 제도는 공민이 노령, 질병, 업무상 부상, 실업, 출산 등의 경우에 법률에 따라 국가와 사회로부터 물질적 지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합니다.

제26조 근로자 기본의료보험, 신농촌합작의료보험, 도시주민 기본의료보험 처리기준은 국가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제28조 기본 의료보험 약품 목록, 진단 및 치료 항목, 의료 서비스 시설 기준, 응급 및 구조 비용에 부합하는 의료비는 국가 규정에 따라 기본 의료 보험 기금에서 지급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