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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인민해방군 군인에 대한 상해보험 규정

[이 단락 편집] 제1장 일반 조항

제1조는 군인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군인이 임무를 수행하도록 격려하며 두려워하지 않고 용감하게 싸우도록 한다. 조국의 안전과 명예, 이익을 수호하고, 《중화인민공화국 국방법》 관련 규정에 따라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중국인민해방군은 이 규정에 따라 군인상해보험기금을 설립하여 전쟁, 복무 중 사망하거나 장애를 입은 군인, 징집병에게 재정적 보상을 제공한다. 병. 제3조 이 조례에서 군인이란 중국 인민해방군의 현역 장교, 민간 간부, 군인 및 훈련생을 말한다. 제4조 군인보험위원회 산하의 군인보험 관리기관은 군인상해보험 관리업무를 책임지고, 기금관리기관은 군인상해보험기금을 관리한다. 모든 수준의 군수 기관은 해당 수준의 군인에 대한 상해 보험을 담당합니다. 구체적인 업무는 군보험대리점이 처리하며, 군보험대리점이 없는 부대의 경우 군수재정부가 처리한다. 제5조 군대 각급 감사부는 규정된 직책에 따라 군인 및 상해보험 기금의 수입, 지출, 관리에 대한 감사 감독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 단락 편집] 제2장 기금 모금 및 관리

제6조 군인 상해 보험 기금은 다음 경로를 통해 모금됩니다. (1) 개인 지불 (2) 중앙 재정; (3) 군사 이전 약정, (4) 기금 운영 수입, (5) 법률, 규정 및 국가 정책에서 허용하는 기타 경로. 제7조 현역장교, 민간간부, 자원봉사자는 군인 월평균 급여소득의 1%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매월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구체적인 납부 기준과 방법은 군사보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 보급제도에 따른 의무병 및 훈련생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제8조 총물류부는 매년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군인상해보험기금을 국가에 신청한다. 군대가 편성한 군인상해보험기금은 총군수부의 연간예산에 포함된다. 제9조 군인 상해보험 기금의 보관, 배분, 회계 및 운영은 국가 및 군사 관련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모든 운영 수입은 상해 보험 기금 관리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10조 각 부대가 기타 경로를 통해 조달한 군인상해보험기금은 반드시 군인보험기금관리기관에 귀속시켜야 하며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11조 군인상해보험기금은 집중적으로 관리하며 군인상해보험료 납부 및 개인이 납부한 보험료 환급에만 사용한다.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이를 유용할 수 없다. 제12조 군인상해보험기금의 회계처리는 《중국인민해방군 회계세칙》에 따라 조직하고 실시한다.

[이 문단 편집] 제3장 보험 수혜자

제13조 군인 사망 보험의 수혜자는 군인의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 자매, 조부모, 외조부모입니다. 인원. 군인은 특정 수혜자를 지정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중화인민공화국 계승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특정 수혜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전항에서 규정한 수혜자 중 그 이익 지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적용한다. 제14조 군인상해보험의 수혜자는 군인 자신이다.

[본 문단 편집] 제4장 보험급여

제15조 군인 사상자에 대한 보험급여 금액은 전체 군인 간부의 평균 월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구체적인 금액은 급여 변동에 따라 종합물류부에서 적시에 조정됩니다. 제16조 군인 사망보험금은 다음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1) 혁명열사로 승인된 사람은 72개월 (2) 직무상 목숨을 희생한 사람은 48개월. 제16조 군인상해보험은 다음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1) 전쟁으로 인한 상이자의 경우 특급 42개월, 1급 36개월, 2급 30개월, 2급 B 24개월, 3급은 24개월 A는 18개월, B3급은 12개월 (2) 직무상 장애자는 특급 36개월, 1급 30개월, 2급 24개월, 2급 B는 18~10개월, 3급 A개월은 12개월, 3급 B는 6개월 (3) 질병으로 인한 장애자, 1급 24개월, 2급 A 18개월간, 2급 B는 12개월간. 제18조 현역 군인, 민간간부, 자원봉사자가 현역에서 퇴직하고 상해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 개인이 실제로 지불한 보험료와 이자를 환불한다. 이자율은 중국인민은행이 발표한 이자율에 따라 종합물류부가 결정합니다. 제19조 군인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여 사망하거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해보험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3) 알코올 중독 또는 기타 고의적인 징계 위반 (4) 법률, 규정에 따라 보험 소유자에게 지급이 허용되지 않는 기타 상황. 제20조 군인상해보험금 납부 및 개인보험료 환급은 해당 단위 소재 단위의 물류재정부서가 처리한다. 제21조 군인이 장애를 입고 보험혜택을 받은 후, 장애의 악화로 인해 장애 등급이 증가한 경우, 군인이 다시 장애를 갖게 되면 증가된 장애 등급 기준에 따라 차액을 보충해야 하며, 연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새로운 장애 평가 수준에 따라 지급됩니다. 제22조 군인이 전쟁, 근무 중 실종되었다가 법적 절차에 따라 사망선고를 받은 후 다시 나타난 경우 수혜자는 받은 사망보험금을 반환해야 한다.

[이 단락 편집] 제5장 ​​사상자의 성격 결정 및 장애 평가

제23조 군인 사상자의 성격에 대한 결정은 관련 규정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군인 연금 및 우대에 관한 규정"조항. 제24조 군인의 장애 및 질병등급 평가는 《혁명상이군인 장애등급 평가조건》 및 《혁명상이군인 질병 및 장애등급 평가조건》에 따라 실시한다. 제25조 군인 장애 평가 업무는 "군사 장애 평가 업무 관리 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제26조 군인보험기관이 사상자 성격판정이나 장애정도 평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 유관부서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확인결과를 군인보험기관에 보고할 수 있다.

[본 문단 편집] 제6장 벌칙

제27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중국인민해방군 기율에 따라 처벌한다. 책임자와 직접 책임자는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범죄를 구성할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고, 명령한다. 기한 내에 시정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1) 허위 증명서를 발급한 경우. 위조된 공식 문서. (2) 손해보험금을 규정에 따라 보관, 이전, 결산, 운용하지 않은 경우 (3) 손해보험금을 허위로 보고한 경우 (4)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규정된 기준에 따라 손해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 상해보험기금을 횡령하거나 유용하는 행위 (6) 기타 이 규정을 위반하고 군인상해보험 업무를 방해한 행위

[이 단락 편집] 제7장 보충 조항

제28조 군 기관 및 공공 기관 직원에 대한 상해 보험 조치. 본 규정을 참고하여 종합물류부에서 별도로 정할 예정입니다. 제29조 중국인민무장경찰대의 상해보험조치는 이 규정에 따라 무장경찰본부가 별도로 제정한다. 제30조 군인보험위원회 산하의 군인보험 행정기관이 이 규정의 해석을 담당한다. 제31조 이 규정은 199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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