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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법정은 인민법원에 속합니까?
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의 베이징 금융법원 관할에 관한 규정'.
제 1 조 베이징 금융법원은 베이징시 관할 구역 내에서 중급 인민법원이 접수해야 하는 다음의 제 1 심 금융민사 사건을 관할한다.
(a) 증권, 선물 거래, 상업 신탁, 보험, 어음, 신용장, 독립 보증, 인수, 금융 대출 계약, 은행 카드, 금융리스 계약, 위탁 재테크 계약, 저축 예금 계약, 전당포, 은행 결제 계약 등 금융 민사 분쟁
(b) 자산 관리 사업, 자산 지원 증권 사업, 사모 펀드 사업, 외환 사업, 금융 상품 판매 및 적합성 관리, 신용 정보 사업, 지불 사업 및 기타 관할 당국의 승인을 받은 금융 업무에서 발생하는 금융 민사 분쟁
(3) 금융 기관과 관련된 기업 관련 분쟁;
(4) 금융 기관을 채무자로 하는 파산 분쟁;
(5) 금융 및 민사 분쟁의 중재 및 사법 심사 사건;
(6) 홍콩 특별 행정구, 마카오 특별 행정구 및 대만 지방 법원의 판결과 판결을 인정하고 집행하고, 금융 및 민사 분쟁에서 외국 법원의 판결과 판결을 인정하고 집행하도록 신청한다.
제 2 조 다음의 금융분쟁 사건은 베이징 금융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1) 국내 투자자들은 중화인민공화국 안팎에서 증권 발행 거래 활동이나 선물 거래 활동에 종사하여 합법적인 권익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베이징 금융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2) 국내 개인이나 기관은 중화인민공화국 경내 및 해외 금융기관에서 판매하는 금융상품이나 제공된 금융서비스가 합법적인 권익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베이징 금융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