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물질화의 원칙, (2) 사회에 대한 균등부담의 원칙, (3) 효율성과 공정성의 결합 원칙. (4) 기본적인 의료수요를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원칙, (5) 상대적 안정의 원칙, (6) 소과잉의 원칙, (7) 합리적인 부가가치의 원칙, (8) 정액요금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