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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구 건설비 징수 기준

제 1 조는 항구 건설을 가속화하여 경제 발전의 수요에 적응하기 위해 특별히 이 방법을 제정했다. < P > 제 2 조 다음 항구를 드나드는 화물에 대해 항구 건설비를 징수한다. < P > 대련, 영구, 진황도, 천진, 연대, 청도, 석절구, 연운항, 상하이, 닝보, 온주, 복주, 샤먼, 산 터우 < P > 제 3 조 항구 건설비의 의무분담자 (이하 분담자) 는 출하자 (또는 그 대리인) 또는 수취인 (또는 그 대리인) 이다. < P > 제 4 조는 제 2 조에 열거된 항구를 드나드는 화물 (국내 중계항을 포함한 대외 무역 수출입 화물) 에 대해 수로 운송 전 과정에서 항구 건설비를 한 번만 징수한다. < P > 제 5 조 항구 건설비 징수 기준은 본 방법에 첨부된' 항구 건설비 요율표' 에 따라 집행된다. < P > 제 6 조 다음 화물은 항구 건설비를 면제한다. < P > 1, 교통부가 발급한 항구비 징수 규칙에서 화물항무비를 면제하는 화물; < P > 2. 기업 전용 부두는 본 기업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와 제품을 운송합니다. < P > 셋째,' 항구 건설비 일정' 에서 면제된 화물. < P > 제 7 조 항구 건설비 징수 관리는 교통부가 책임진다. 제 2 조에 열거된 항구의 항만관리국이나 하역연합회사는 항구 건설비의 대행 단위이다. 대행 기관이 지정한 수상 하역단위 및 제 2 조에 열거된 항구와 연결운송을 하는 기타 항구는 항구 건설비의 대행 단위입니다.

제 8 조 항만 건설비 징수는 별도의 증빙이 아니다. 대행 기관이나 대행 단위는 현행 운송료 증명서에 항구 건설비 항목을 추가해 분담금자에게 운송비를 수령할 때 항구 건설비를 함께 수령해야 한다. < P > 대행 단위는 대금을 받은 후 3 일 이내에 대행 단위 결산 납품을 해야 하며, 가로채거나 유용해서는 안 된다. < P > 제 9 조 항구 건설비의 수입은 교통부 전문가구로 등재됐다. 대행 단위는 반드시 현지 중국공상은행에 교통부 항구 건설비 전문주를 개설해야 하며, 3 일 이내에 징수한 비용을 전가구에 예치하고, 월별로 교통부를 납부해야 한다. 대징단위는 징수한 요금에 대해서만 예금과 이체를 할 수 있고, 움직일 수 없다. < P > 제 1 조 항구 건설비의 수입은 국가 건설항구 자금의 원천이다. 자금의 사용은 교통부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통일적으로 안배한다. < P > 제 11 조 교통부는 대행 단위나 대행 단위의 징수 상황을 점검해야 한다. < P > 대행 단위 또는 대행 단위는 징수, 잘못된 항구 건설비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만약 누락과 오징이 발견될 경우, 반드시 제때에 시정하고 정정해야 한다. < P > 제 12 조 납부자는 본 방법에 따라 항구 건설비를 납부하지 않으며, 추납금 외에 응납금의 5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 P > 제 13 조 분담금은 대행 기관이나 대행 단위와 함께 항구 건설비 납부 문제에 대해 논란이 있을 경우, 먼저 대행단위나 대행 단위의 결정에 따라 납부한 후 교통부에 복의를 신청하거나 인민법원에 직접 기소해야 한다.

제 14 조 이 조치는 교통부가 해석한다. 시행 세칙은 교통부가 제정한다. < P > 제 15 조 본 방법은 1986 년 1 월 1 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