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재경 문답 - 첫 번째 사례가 완료되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첫 번째 사례가 완료되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우리나라 법률에는 법원의 1심 판결 기한에 대해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1. 민사사건

1. 약식절차는 소송을 제기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사건 종결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어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통의 제1심 절차에 따라 사건이 종결됩니다. 본 법원장의 승인을 받아 6개월간 연장될 수 있습니다.

2. 민사 2심 재판은 2심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종결되어야 한다. 특별한 사정이 있어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병원장의 승인을 받아 3개월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판결에 불복하는 항소를 심리할 때에는 제2심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최종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II. 형사 사건

1. 1심 형사 공소 사건, 피고인이 구금된 개인 기소 사건, 2심 형사 사건의 재판 기간은 다음과 같다. 보통 절차를 통해 1개월, 최대 1개월 반 동안 심리됩니다. 부수적 민사소송의 심리 기한은 본 법원장의 승인을 받아 2개월 연장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26조에 규정된 상황 중 하나가 발생한 경우, 자치구, 직할시 고급인민법원의 비준 또는 결정을 거쳐 한 달 더 연장할 수 있다.

2. 약식절차에 따른 형사사건은 접수 후 20일 이내에 종결되어야 합니다.

3. 행정 사건

1. 일반적인 1심 절차: 인민법원은 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1심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연장이 필요한 특별한 상황이 있는 경우, 고급인민법원의 비준을 받아야 합니다. 고급인민법원이 1심 심리를 연장해야 하는 경우 최고인민법원의 비준을 받아야 합니다.

2. 제1심 약식절차: 약식절차의 대상이 되는 행정사건은 판사 1인이 단독으로 심리하며, 사건이 접수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종결되어야 합니다.

3. 2심 절차: 인민법원은 항소 사건을 심리한 후 항소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최종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연장이 필요한 특별한 상황이 있는 경우에는 고급인민법원의 비준을 받아야 하며, 고급인민법원이 항소심리를 연장해야 하는 경우에는 최고인민법원의 비준을 받아야 합니다. 인민법원이 일반 절차에 따라 심리하는 사건은 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종결되어야 한다. 연장이 필요한 특별한 상황이 있는 경우 법원장의 승인을 받아 6개월 동안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이 여전히 필요한 경우 상급 인민법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심 민사소송 기간이 무제한인 경우

1. 당사자와 소송변호사가 새로운 증인 출석 통지를 신청했기 때문에 법원이 재판을 연기하기로 결정한 경우 법원, 새로운 증거 수집 또는 재평가 신청 기간 1개월 이내

2. 관할권 이의 제기 기간 당사자가 제기하고 법원 간 관할권 분쟁을 처리하는 기간

4. 관련 전문 기관에서 사건을 감사, 평가 및 청산하는 기간

5. 소송(재판) 또는 집행부터 소송(재판)의 재개 또는 집행기간까지입니다. (재판기간 각 조항 제9조)

민사소송의 1심 기간 연장

1. 민사소송은 10일 이내에 본 법원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재판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연장하는 경우에는 재판 기간 만료 10일 전에 상급 인민법원에 신청을 제출해야 합니다. (재판 기간에 관한 여러 조항 제12조)

2. 사건 처리 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하급 인민법원의 보고에 대해 상급 인민법원은 만료 3일 전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재판기간을 통지하고 인민법원에 연장신청을 통지한다. 병원장이 사건처리기간의 연장을 승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재판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병원장이 승인하거나 결정하여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149조: 인민법원이 일반 절차에 따라 심리하는 사건은 종결되어야 한다 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연장이 필요한 특별한 상황이 있는 경우 본 법원장의 승인을 받아 6개월 동안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이 여전히 필요한 경우 상급 인민법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161조: 인민법원이 사건 심리를 위해 약식절차를 적용하는 경우,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내부 감사가 종료되었습니다.

제176조: 인민법원이 판결에 대한 항소를 심리할 경우 제2심 사건을 제기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건을 종결해야 한다. 특별한 사정이 있어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병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158조 이 법 제156조에 규정된 기한이 지나도 다음 사건을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성급에 기소한다. 정부, 자치구 또는 직할시 인민검찰원의 승인 또는 결정에 따라 연장 기간은 2개월 연장될 수 있습니다.

(1) 다음과 같은 외딴 지역의 크고 복잡한 사건 매우 불편한 교통,

(2) 주요 범죄 집단 사건,

(3) 범죄가 즉석에서 저지르는 크고 복잡한 사건,

(4 ) 범죄의 범위가 광범위하고 증거 확보가 어려운 크고 복잡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