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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복지비 공제 기준
직원 복지비 세전 공제 기준은 급여 총액의 14%를 초과하지 않으며, 법에 따라 초과 금액은 다음 해에 공제할 수 없습니다. 직원 복리후생비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원을 위한 보조금, 직원을 위한 개인 복지 보조금, 직원을 위해 가입한 상업 보험이 포함됩니다.
기업이 지출한 직원 복리후생비는 총 급여의 14%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제가 허용됩니다. "초과 금액은 공제할 수 없으며 다음 해 공제를 위해 이월할 수도 없습니다.
직원 복지비의 세전 공제 기준은 소득 획득과 관련된 합리적이고 실제적인 지출과 관련됩니다. 비용, 지출, 세금, 손실 및 기타 비용을 포함한 소득은 과세 소득 계산 시 공제가 허용됩니다.
(1) 세금, 즉 판매세 및 추가 요금
(2 ) 6가지 세금과 1가지 수수료: 이미 소비세, 사업세, 도시건설세, 자원세, 토지부가가치세, 수출관세 및 교육부가세 납부;
(3) 부가가치세는 추가 가격세이며 세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과세 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공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4) 부동산세, 차량세, 토지 사용세, 인지세. 기업이 납부한 세금 등 관리비에 포함되어 공제된 금액은 더 이상 판매세로 별도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5) 기타 비용은 직원에게 추가로 발생한 합리적인 비용입니다. 생산 및 사업 활동과 관련된 비용, 경비, 세금 및 손실
복지 비용의 범위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1) 직원을 위한 어려움 보조금
(2) 직원 및 직계 가족을 위한 의료비,
(3) 구내식당 및 화장실 직원의 임금, 구내식당 조리기구 구입 및 수리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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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당 기관의 보육원 및 유치원 직원의 임금 및 비용, 보육원 비용, 유치원 장비 구입 및 수리 비용,
(5) 개인 복지 직원을 위한 보조금,
(6) 기업이 상업 기관으로부터 직원을 위해 구매한 보충 연금 보험 및 보충 의료 보험, 개인 상해 보험 등
(7) 창업 기업의 자체 농업 및 부업 생산에 대한 비용 및 손실 보조금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인민공화국 노동법 제76조. 중국
국가는 사회 복지 사업을 발전시키고, 공공 복지 시설을 건설하며, 근로자에게 휴식, 회복, 회복을 위한 조건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