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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급순교자 가족에 대한 처우

열사일등공로가족에 대한 대우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위업에서 영웅적으로 목숨을 바치고 일류공로를 받은 열사가족들이 누리는 특별한 대우이다.

1. 경제적 혜택

일류열사 가족들은 다양한 경제적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선, 가족들이 순교자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이는 국가가 순교자의 영웅적 행적을 기리고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마련한 일종의 금전적 보상이다. 또한, 가족 구성원은 생활상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기 보조금, 교육 보조금, 의료 보조금 등 기타 재정적 보조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2. 고용 및 배치

일류 순교자 가족의 고용과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는 특정 정책 우선권을 부여했습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 공공기관, 국영기업 등 채용 시 순교자 가족이 일정한 우선권을 누릴 수 있다. 또한, 재정착이 필요한 순교자 가족들에 대하여는 그들의 생활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실태에 근거하여 적절한 재정착 방안도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3. 교육우대

교육면에서는 일류열사 유가족의 자녀에게 입학우선, 수업료 면제 등의 우대를 제공한다. 이는 순교자 자녀들이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뿐만 아니라 순교자 후손들을 위한 국가의 보살핌과 양육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4. 사회적 명예와 존경

일류순교자 가족들은 물질적 대우 외에도 사회적 명예와 존경을 누린다. 그들의 행적은 널리 알려져 더 많은 사람들이 순교자들의 영웅적인 행적을 이해하고 기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동시에 사회 각계각층에서도 순교자 가족들에게 온전한 존경과 보살핌을 주어 그들이 사회의 따뜻함과 보살핌을 느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일류 순교자 가족에 대한 대우는 경제적 대우, 취업 및 배치, 교육적 우대, 사회적 명예 및 존중 등 다양한 측면을 포괄합니다. 이러한 치료는 순교자 가족에 대한 국가의 깊은 관심과 존중을 반영하며, 이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정신적 위안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순교자 표창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순교자 유가족들은 순교자 표창금과 일회성 연금, 정기 연금 등을 누리고 있다. 순교자 표창금은 순교자의 부모, 보호자, 배우자, 자녀가 없는 경우 순교자 증명서를 발급하는 현급 인민정부 민정부에서 발행한다. 자녀의 경우 18세 미만의 형제자매와 18세 이상인 형제자매에게 지급한다. 18세이지만 수입원이 없고 순교자의 생계를 유지한 형제자매.

제14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순교자의 생존자는 정기 연금을 누릴 수 있습니다.

(1) 순교자의 부모 또는 보호자, 배우자가 노동 능력이 없거나 생계 수단이 없거나 소득 수준이 지역 주민의 평균 생활 수준보다 낮은 경우

(2) 순교자의 자녀가 18세 미만인 경우, 또는 18세 이상이지만 장애로 인해 장애가 있는 자 또는 학교에 재학 중이지만 수입원이 없는 자,

(3) 순교자들의 평생 부양을 받는 형제자매는 18세 이상 또는 18세 이상이지만 학교에 다니기 때문에 수입원이 없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