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재경 문답 - 제17대 국회에서 개정된 신당헌법과 구당헌법의 차이점

제17대 국회에서 개정된 신당헌법과 구당헌법의 차이점

제17차 전국대표대회에서 채택된 새로운 '중국공산당 헌법'에 새롭게 추가 및 변경된 내용

총요약

새 내용 제16차 전국대표대회 이후 당중앙은 덩샤오핑 이론의 지도와 '3개 대표' 중요사상을 견지하고 새로운 발전 요구에 기초하여 전당의 지혜를 모아 과학 발전 이념을 제시했다. 인간 중심적이고 포괄적이며 조화롭고 지속 가능한 발전입니다. 과학적 발전관은 마르크스-레닌주의, 모택동사상, 덩샤오핑 이론 및 '3개 대표' 중요사상에 부합되며 시대와 함께 발전하는 과학이론이다. 사회발전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지침이며 반드시 견지하고 실천해야 할 중요한 전략사상이다.

개혁개방 이후 우리가 모든 성과와 전진을 이룩한 근본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중국 특성. 당의 모든 동지들은 당이 열심히 개척한 이 길과 리론체계를 소중히 여기고 장기적으로 견지하며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의 위대한 기치를 높이 들고 현대화를 전진시키고 통일을 완성하기 위해 분투해야 한다. * 조국의 세 가지 주요 역사적 과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중국공산당은 사회주의위업을 령도함에 있어서 경제건설을 중심으로 견지하여야 하며, 기타 모든 사업은 반드시 이 중심에 복종하고 복무하여야 한다. 우리는 기회를 포착하고 발전을 가속화하며 과학과 교육을 통해 국가를 부흥시키는 전략, 인재를 통해 국가를 강화하는 전략, 지속 가능한 발전 전략을 관철해야 하며 과학기술의 주요 생산적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야 합니다. 힘을 발휘하고 과학기술의 진보에 의거하여 근로자의 질을 향상시키며 국민경제의 건전하고 빠른 발전을 촉진합니다. (이 부분은 달라졌습니다)

개혁개방을 견지하는 것이 나라를 강하게 하는 길입니다. 생산력의 발전을 제한하는 경제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고 사회주의 시장경제제도를 견지하고 개선하며 정치제도 개혁과 기타 분야의 개혁을 단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대외개방의 국가기본방침을 견지하고 인류사회가 창조한 모든 문명의 성과를 흡수하고 배워야 합니다. 개혁개방은 과감하게 탐구하고 개척해야 하며, 개혁 의사결정의 과학적 성격을 제고하고, 개혁 조치의 조율을 강화하며, 실천의 새로운 길을 개척해야 한다(이 부분은 변경됨)

리더십 중국공산당 인민은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발전시킨다. 우리는 공공경제를 확고히 공고히 하고 발전시키며, 비공유제 경제의 발전을 확고히 장려하고 지지하며 지도할 것입니다. 자원 배분에서 시장의 기본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건전한 거시 통제 시스템을 구축하십시오. 도시와 농촌의 발전, 지역 발전, 경제와 사회 발전,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발전, 국내 발전과 대외 개방을 조정하고 경제 구조를 조정하며 경제 발전 방식을 전환합니다. 사회주의 신농촌을 건설하고, 중국특색의 신공업화의 길을 따라가며, 혁신국가를 건설하고, 자원절약형, 환경친화형 사회를 건설한다.

중국공산당의 영도에 관한 장을 다음 세 항으로 변경한다. 중국공산당은 인민을 령도하여 사회주의민주주의정치를 발전시킨다. 당의 령도, 인민이 주인인 법치, 법치의 유기적인 단결을 견지하고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정치 발전의 길을 견지하며 사회주의 민주주의를 확대하고 사회주의 법제를 완비하며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한다. 법치주의를 견지하고 인민민주주의 독재를 공고히 하며 사회주의 정치문명을 건설한다. 인민대표대회 제도, 중국공산당이 령도하는 다당협력과 정치협상 제도, 민족 지역 자치 제도, 기층 대중 자치 제도를 수호하고 보완해야 한다. 국민의 국정과 사회사업을 관리하고 경제, 문화사업을 관리할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장한다.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합니다. 목소리를 넓히고 민주선거, 민주적 의사결정, 민주적 관리, 민주적 감독을 위한 제도와 절차를 확립하고 개선한다. 국내 모든 사업에서 법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국내 입법과 법 집행을 강화한다.

중국공산당은 인민을 령도하여 사회주의선진문화를 발전시킨다. 사회주의 정신문명을 건설하자면 의법치국과 덕치치국의 결합을 구현하여 온 민족의 사상도덕적 자질과 과학문화적 자질을 제고하고 강력한 사상적보장과 정신적인 동기부여와 지적인 자양분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혁개방과 사회주의 현대화를 지지한다. 마르크스주의의 지도사상을 견지하고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상을 수립하며 애국심을 핵심으로 하는 민족정신, 개혁과 혁신을 핵심으로 하는 시대정신을 선양하고 사회주의 영불명사상을 제창한다. 민족적자존감과 자신감, 자기계발정신을 고양하고 자본주의와 봉건주의 퇴폐사상의 침식을 저항하며 온갖 사회악을 척결하고 우리 인민을 이상과 도덕, 문화를 갖춘 인민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 그리고 규율. 당원들은 또한 공산주의의 고상한 이상에 대해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과 과학, 문화사업을 힘있게 발전시키며 민족의 우수한 전통문화를 계승하며 사회주의문화를 번영발전시켜나갑니다.

중국공산당은 인민을 영도하여 사회주의 조화사회를 건설한다. 민주주의와 법치의 일반적 요구에 따라 공평과 정의, 성실과 우호, 활력과 안정과 질서,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존, 조국의 공동 건설과 향유의 원칙에 따라 우리는 인민생활 개선에 중점을 두고 인민들의 가장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직접적이고 실천적인 이익을 염두에 두고 모든 사람들이 최선을 다하고,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얻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조화롭게 살아요. 우리와 적 사이의 모순과 인민들 사이의 모순 두 가지 모순을 엄밀히 구별하고 옳게 처리하여야 한다. 사회보장 종합관리를 ​​강화하고, 국가안보와 이익을 위협하는 각종 범죄행위와 범죄자를 단속하고, 법에 따라 사회안정과 경제발전을 위태롭게 하며, 장기적인 사회안정을 수호해야 한다.

중국공산당은 평등, 단결, 상조, 화합의 사회주의 민족관계를 수호 발전시키며 소수민족 간부를 적극적으로 육성, 선발하고 소수민족과 소수민족 지역의 경제, 문화, 사회 발전을 돕습니다. 국민은 단결하고 투쟁하며, 국민은 함께 번영하고 발전한다. 당의 종교사업기본방침을 전면적으로 관철하며 종교신자들을 단결시켜 경제사회발전에 이바지한다.

중국공산당은 대외관계의 적극적인 발전을 옹호하며 자주적인 평화외교정책을 견지하고 평화발전의 길을 견지하며 호혜상생의 길을 견지한다. 개방 전략 및 조정 승리 우리는 국내 및 국제 정세를 모두 고려하고 대외 관계를 적극적으로 발전시키며 우리나라의 개혁, 개방, 현대화에 유리한 국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국제사무에서 우리는 조국의 자주권과 자주권을 수호하고 패권주의와 강권정치를 반대하며 세계평화를 수호하고 인류발전을 촉진하며 항구적인 평화와 공동번영, 번영의 조화로운 세계를 건설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와 세계 여러 나라와의 관계는 주권과 영토보전의 상호존중, 상호불가침, 상호내정불간섭, 평등호혜, 평화공존의 5대원칙에 기초하여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와 주변국 사이의 선린우호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개발도상국과의 단결과 협력을 강화한다. 자주, 완전한 평등, 상호존중, 내정불간섭의 원칙에 따라 우리 당과 각 나라 공산당 및 기타 정당과의 관계를 발전시켜나갈 것입니다.

참고로 16대 국회 당헌과 비교해 보면 변경사항 외에 삭제된 부분은 없다. 여전히 11장과 53조입니다.

제1장: 당원은 그대로 유지

제2장: 당 조직 체계

제10조는 그대로 유지

제11조 항목 1개 추가 : 각급 당대표대회 대표는 임기제를 실시한다.

제12조는 그대로 유지된다.

제13조 항목이 추가된다. 당중앙위원회와 성, 자치구, 직할시 위원회는 검열제도를 실시해야 한다. .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는 그대로 유지

제3장 당 중앙조직

제18조 제19조, 제20조는 그대로 유지 변경 없음

제21조: 이 항에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는 중앙위원회 정치국이 소집하며 최소한 1년에 1회 개최해야 합니다. 중앙정치국은 중앙전원회의에 사업을 보고하고 감독을 받는다.

제22조와 제23조는 그대로 유지

제4장 당의 지방조직

제24조와 제25조는 그대로 유지

제27조에 항목을 추가한다. 지방 각급 당위원회 상무위원회는 정기적으로 위원회전원회의에 사업을 보고하고 감독을 받는다.

제28조는 변함이 없다

제5장: 당의 기층 조직

제29조: 당의 기층 조직은 업무 수요와 당원 수에 따라 당 상급조직의 비준을 거쳐 당의 기층위원회, 총지부위원회, 지부위원회를 각각 설립한다. 기층위원회는 당원대회나 대회에서 선출되며, 총지부위원회와 지부위원회는 당원대회에서 선출되며, 위원을 추천할 때에는 당원과 대중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야 한다.

제30조는 변함이 없다

제31조 (3) 당원을 교육, 관리, 감독, 봉사하고 당원의 자질을 향상시키며 당정신을 강화하고 당조직을 실시간으로 엄격히 집행한다. , 비판과 자기 비판을 수행하고, 당 규율을 유지 및 집행하며, 당원의 효과적인 의무 이행을 감독하고, 당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이동 파티원 관리를 강화하고 개선합니다.

제32조는 그대로 유지

제6장 당 간부

제33조는 그대로 유지

제3조 제14조 (2) 숭고한 이상을 가져라 공산주의를 견지하고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갖고 당의 기본노선과 각종 원칙과 정책을 결연히 관철하며 개혁개방의 의지를 갖고 현대화 사업에 헌신하며 사회주의 건설에 힘써 투쟁하여 올바른 체제를 확립해야 한다. 정치적 성과를 중시하고, 실천과 국민, 역사의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내십시오.

제35조와 제36조는 변함이 없다

제7장: 당의 기율은 변함이 없다

제8장: 당의 기율검사기관은 변함이 없다.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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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당 단체는 변하지 않았다

제10장: 당과 공청단의 관계는 변하지 않았다

제11장: 당 휘장과 깃발 변경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