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재경 문답 - 36세 여성, 보상금액은 어떻게 계산하고 얼마만큼 받을 수 있나요?
36세 여성, 보상금액은 어떻게 계산하고 얼마만큼 받을 수 있나요?
교통사고 보상금 산정 기준은 피해자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거주 상황에 따라 '도시 거주자' 기준과 '농촌 거주자' 기준으로 구분된다.
교통사고 시 장해보상금과 사망보상금 산정기준은 소송이 제기된 법원의 '도시 거주자'와 '농촌 거주자' 기준에 따라 산정된다.
1. 도시 거주자 기준
도시 거주자 기준은 피해자가 도시 거주자인 경우 장해보상 및 사망보상 산정기준을 1인당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부양가족의 생활비는 도시주민의 1인당 소비지출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1. 도시 주민 1인당 소득
도시 주민 1인당 소득은 도시 주민의 장해 보상금과 사망 보상금을 산정하는 기준이다. 도시주민의 1인당 가처분소득은 연간회계지표이다. 전국 또는 지역 도시 거주자의 평균 소득 수준을 반영합니다.
도시 거주자의 가처분 소득은 가구의 일일 총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주민 가처분 소득이란 총 가계 소득 중 필요경비를 제외하고 주민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부분을 말한다. 총 가구 소득에는 가족 구성원의 주요 직업의 임금, 부업, 기타 아르바이트 및 비정규직의 근로 소득, 순 사업 소득, 재산 소득 및 양도 소득이 포함됩니다. 사업순소득이란 생산 및 사업활동에 종사하는 가족 구성원이 벌어들인 순소득을 말합니다. 재산소득은 이자배당, 임대소득 등을 말한다. 주민가처분소득은 주민소득 중 비처분가능부분, 즉 개인소득세, 적립금, 연기금, 의료자금, 실업자금 등을 공제한 거주자 가구의 총소득을 말한다. 이는 경직적이므로 따라서 명목소득 중 이 부분을 공제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민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소득으로 합니다. 공식으로 표현:
도시 거주자의 가처분 소득 = 도시 거주자의 총 가계 소득 – 납부한 소득세 – 개인 사회보장 지출. 가구 총소득에는 급여소득, 사업순소득, 재산소득, 양도소득(연금, 퇴직연금, 사회부조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2. 도시 주민 1인당 소비지출
도시 주민 1인당 소비지출은 도시 주민 부양가족의 생활비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도시 주민 1인당 소비지출은 도시 주민이 일상생활에서 지출한 모든 지출을 말하며, 여기에는 상품 구매 지출과 문화생활, 서비스 등 비상품 지출도 포함된다. 벌금, 손실금, 납부한 각종 세금(개인소득세, 면허세, 재산세 등)은 포함되지 않으며, 생산 및 운영 과정에서 개별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각종 비용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3. 도시 거주자
도시 거주자는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로 나눌 수 있습니다. 넓은 의미의 도시 거주자는 도시와 마을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도시 호적이 있는 주민과 도시 호적이 없는 사람이 일정 기간 동안 도시에서 거주, 근무, 거주했으며 이들의 경제적 수입과 생계가 도시에서 나오는 사람이 모두 포함됩니다. 따라서 '도시 거주자'인지 여부는 호적만으로는 표시되지 않습니다.
협의의 '도시 거주자'란 상주 도시 인구, 즉 도시와 마을에 거주하며 도시에 고정된 직업과 안정적인 수입 및 생활원을 갖고 호적을 갖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또는 세대 등록. 좁은 의미의 "도시 거주자"는 도시 호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시호커우에는 '자기간호식호커우', '블루씰호커우', '지역도시주민호커우' 등 비농업호커우를 가진 사람들이 포함된다. 따라서 '도시 거주자'에는 '비농업 인구'에 비해 훨씬 더 넓은 범위의 대상이 포함됩니다.
2. 농촌주민 기준
농촌주민 기준이란 피해자가 농촌주민인 경우 장해보상 및 사망보상 산정기준은 농촌주민의 1인당 순수입; 부양가족의 생활비는 농촌주민의 1인당 연간 생활소비 지출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1. 농촌 주민 1인당 순소득
농촌 주민 1인당 순소득은 농촌 주민 부상 보상금과 사망 보상금을 계산하는 기준이다. 농촌 주민 1인당 순수입은 전국 또는 지역 농촌 주민의 평균 소득 수준을 반영하는 연간 회계 지표입니다.
농촌주민 순수입은 당해 연도 농촌가구의 각종 소득 총액에서 관련 비용을 공제한 금액이다.
구체적으로는 연간 가계 운영비, 납부한 각종 세금 및 수수료, 생산 고정 자산의 감가상각비, 시골에 있는 친척 및 친구로부터 받은 선물 등을 공제한 후 농촌 주민의 총 소득입니다. 농촌 주민의 총 가계 소득에는 임금 소득, 가계 사업 소득, 재산 소득, 양도 소득이 포함됩니다.
2. 농촌주민의 1인당 연간 생활소비지출
농촌주민의 1인당 연간 생활소비비는 농촌주민 지원금 산정 기준이다.
농촌주민의 1인당 연간 생활소비지출은 농촌 영주권자 가구의 일상생활 지출을 모두 의미하며, 농촌가구의 실제 생활소비 수준을 반영하고 연구하는 중요한 지표이다.
3. 농촌주민
농촌주민이란 농촌에 거주하며 농업생산을 생계로 삼는 농업호적을 가진 사람, 즉 상주농촌인구를 말한다. 농촌주민은 '농업호적' 인구의 일부일 뿐이다.
3. 소송을 접수하는 법원의 소재지
소송을 접수하는 법원의 소재지는 해당 국가의 성, 자치구, 직할시이다. 교통사고 보상 사건을 수리하는 법원이 있습니다. 일부 지방에서는 소송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소재지를 경제특구와 비특구경제구역으로 나누기도 한다.
법원이 소재한 성, 자치구, 직할시 경제 발전 수준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도시 주민과 농촌 주민의 소득 및 소비 지출이 매우 다릅니다. 법원 위치가 다른 도시 거주자와 농촌 거주자도 다릅니다. 피해자 또는 배상을 받을 권리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소송의 대상이 되는 법원과 같은 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배상기준은 일치하여야 한다. 피해자 또는 보상금을 받을 사람의 주소나 거소가 소송의 대상이 되는 법원과 동일한 지역에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상기준이 다릅니다.
(1) 소송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소재지 기준 선정
보상금은 일반적으로 소송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소재지 기준에 따라 산정된다. 배상을 받을 권리자는 침해가 발생한 곳이나 피고인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가 있는 법원 중 자신의 배상에 유리한 법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보상금 권리자의 주소 또는 상거소 기준 선택
배상금은 일반적으로 소송이 제기된 법원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출됩니다. 다만, 피해자 또는 보상권자(부양가족 포함)가 자신의 거주지 또는 상거소에서 도시주민의 1인당 가처분소득 또는 농촌주민의 1인당 순소득이 기준보다 높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한 경우 소송을 제기한 법원 소재지에 대한 장해배상금 또는 사망배상금은 거주지 또는 상거소지의 관련 기준에 따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공민의 주소란 그가 거주등록을 한 곳을 말한다. 주소의 결정은 소송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이는 재판관할을 결정하는 근거이자 소송서류를 송달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공민의 통상거소라 함은 공민이 거주지를 떠난 때부터 기소될 때까지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곳을 말한다. 치료를 위해 입원 중입니다. 공민이 호적지를 이사한 후 다른 곳으로 이사하기 전에 영구 거주지가 없는 경우에는 원래 호적지를 그대로 거주지로 둔다.
IV. 보상항목 산정기준 출처
'도시주민 1인당 가처분소득', '농촌주민 1인당 순소득', '도시주민 1인당 소비지출' 주민', ''농촌주민의 1인당 연간 생활소비지출'과 '종업원 평균임금'은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경제특구, 산하 시의 관련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결정된다. 전년도 정부 통계부가 발표한 별도의 국가 계획.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산이 어려우니 교통사고 보상 홈페이지에 가서 웹링크로 계산하면 됩니다.
법률 실무
각 자료는 각 성, 시의 공안기관에서는 매년 교통사고 상해배상 관련 항목 산정기준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종 보상금 산정 시, 당사자는 사고가 발생한 연도의 해당 자료를 확인하여 보상금 산정 기준을 정해야 한다.
5. 산정기준 확정 시기
장해보상은 전년도 도시주민 1인당 가처분소득 또는 농촌주민 1인당 순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소송을 제기한 법원 사망 보상금은 법원 소재지 전년도 도시 주민의 1인당 가처분 소득 또는 농촌 주민의 1인당 순소득에 따라 계산됩니다. 법원이 소재한 전년도 직원의 월 평균 급여 기준과 부양가족의 생활비는 법원이 위치한 곳의 직원의 월 평균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도시주민과 농촌주민의 1인당 연간 생활소비지출은 기준에 따라 계산됩니다.
전년도는 1심 재판이 끝난 마지막 통계연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