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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hongdeng.com에 매출채권 질권을 등록하는 방법
'중화인민공화국 재산권법' 제228조의 승인에 따라 중국인민은행은 중국 최초의 인터넷 기반 매출채권 질권등록 공고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 시스템은 2007년 10월 1일에 온라인화되었습니다. 사회 전반에 걸친 매출채권에 대한 질권등록 및 조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용자는 인터넷을 통해 온라인으로 관련 등록정보를 입력하고 제출하며, 시스템은 등록정보를 승인한다. 등록된 콘텐츠에는 동산 소유권과 관련된 정보만 포함되어 있으며 동산 금융 계약에 관한 모든 정보의 공개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최초등록, 등록변경, 연장등록, 등록이의신청, 등록취소 등은 등록시스템에서 할 수 있습니다.
'재산법' 제282조의 승인에 따라 중국인민은행 신용등록센터가 매출채권 질권 등록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매출채권 질권이란 재산법 제232조에 규정된 매출채권의 질권을 말하며, 구체적으로는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채무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채권자에게 법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매출채권을 질권으로 설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추가 정보:
채권 질권 등록 시 주의해야 할 사항:
당사자는 등록 기간을 다음 사항에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 권리발표가 필요합니다. 등록 기간은 1년부터 25년까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등록 기간은 금융 계약 기간보다 짧아서는 안 됩니다. 매출채권 질권등록은 권리설정의 기능을 갖습니다. 등록하지 않으면 재산권 효과가 없으며 먼저 보상을 받을 권리도 없습니다.
중국인민은행 신용정보센터는 통합동산금융등록시스템을 통해 이용자가 제출한 등록 내용만을 객관적으로 저장 및 표시할 뿐 등록 내용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현재 과금 방식에 따르면 등록비는 1회만 청구되며, 등록 서비스 요금은 사용자가 등록을 제출할 때 사용자 이름에 포함되고, 청구서가 결제되면 사용자 청구서에 포함됩니다. 다음 달 초에 생성됩니다. 등록 기관은 후속 등록 취소 작업으로 인해 사용자에게 발생하는 수수료를 줄이거나 면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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