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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 신고서에 검찰이 답변하는 데 얼마나 걸리나요?

1. 관련 규정

인민검찰원 업무보고에 관한 규정 제5장 실명신고에 대한 대응에 관한 규정

제44조 실명이나 부대명을 이용한 신고는 실명 신고입니다. 실명제보의 경우, 통신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리상황 및 처리결과를 신속하게 신고자에게 통보해 드립니다.

제45조: 방문신고의 경우, 현장에서 답변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고수리 여부에 대해 현장답변을 하여야 한다. 답변은 제보자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46조: 각급 인민검찰원 신고센터는 실명 신고에 대한 대응 책임을 진다. 필요한 경우 본 법원의 관련 수사부서와 공동답변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제47조: 답변은 구두, 서면 또는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구두로 답변하는 경우에는 시간, 장소, 참석자, 답변 내용, 답변에 대한 신고자의 의견 등을 기재한 답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서면 답변이 있는 경우에는 답변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답장을 보낼 때 인민검찰원이라는 이름이 적힌 봉투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48조에 대한 답변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처리 과정,

(2) 확인된 사실 및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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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처리 및 법적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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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문 신고의 경우, 현장 답변이 불가능한 경우 신고 접수 여부에 대한 현장 답변을 제공해야 합니다. 답변은 제보자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3. 여기 답변은 신고센터의 답변을 의미합니다.

사실 실제로 사건을 조사하고 처리하는 곳은 부패방지부서이기 때문에 신고 단서가 실제 사건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직까지 매우 복잡한 일이다. 먼저 실시했습니다. 사건 접수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진정한 조사 과정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4. 최고인민검찰원의 실명 신고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우선적으로 처리합니다. 2. 답변이 적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시간에 대한 필수 규칙은 없습니다.

그러나 각 성에는 자체 규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장쑤성 검찰원에서는 실명 신고에 대해 2개월 이내, 늦어도 3개월 이내에 응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답변은 사건의 제기 여부를 포함한 예비 조사 결과를 말합니다. 사건이 제기되지 않은 경우, 사건을 제기하지 못한 이유가 설명됩니다.

예비 조사에 착수하는 것은 실무 운영에 따라 반드시 조사관들이 찾아와 상황 파악을 할 예정이다.

답변에 만족하는지 여부는 또 다른 질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