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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후이성 교도관 신체검사 기준

수술

첫 번째 키와 몸무게 기준

(1) 남자의 키는 일반적으로 170cm 이상, 몸무게는 50 이상 kg 여성 키는 일반적으로 1.60cm 이상, 체중은 45kg 이상(남부 일부 지역에서는 성, 자치구, 시 공안 부서(국) 및 모집 당국에 따르면 남성의 키는 1.68cm, 체중은 48kg까지 완화할 수 있으며, 여성의 키는 158cm, 체중을 43kg까지 완화할 수 있습니다.

(2) 너무 비만이거나 수척한 사람은 채용되지 않습니다.

과도 비만 또는 수척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는 다음 방법이 사용됩니다.

실제 체중이 표준 체중보다 25% 이상 초과하는 사람은 과다 비만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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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체중이 표준 체중보다 15% 이상 적은 사람은 너무 마른 것으로 간주됩니다.

표준 체중 계산 방법:

표준 체중(킬로그램) = 키(cm)-110

표준 체중 초과 및 미만 비율 계산 방법:

[실제 체중(킬로그램) - 표준 체중(킬로그램)] ¼ 표준 체중(킬로그램) × 100%

두 번째 항목은 두개골 결함, 골절, 두개골 함몰, 수은이 될 수 없음 두개골에 이물질이 남아 있는 경우, 두개골 외상의 후유증, 두개골 기형, 두개골 수술 병력, 만성 두개내압 증가로 인해 사용됩니다.

제3조: 흉부 또는 복부의 중요 장기에 대한 수술 이력이 있는 자(단, 맹장염 수술 후 6개월 이상 수술을 받은 자, 2013년 이상 후유증이 없는 자 제외) 서혜부 탈장 또는 대퇴부 탈장 수술 후 1년)은 고용되지 않습니다.

제4조: 스스로 교정할 수 없는 뼈, 관절, 활액낭, 건초 질환 또는 부상 및 그 후유증, 뼈 및 관절 기형, 습관성 탈구, 만성 척추 질환, 흉부 기형, 척추 측만증 및 꼽추, 만성요통, 다리통증, 카신벡병, 손가락(발가락)관절이 두꺼워지는 경우, 기능장애는 채용할 수 없습니다.

제 5조: 두 하지의 길이가 2cm 이상 차이가 나고, 슬골 내반의 대퇴골 내측 과두 사이의 거리와 외반 슬골의 내측 복사뼈 사이의 거리가 다릅니다. 7cm를 초과하거나, 상기 범위 내라도 보행이 비정상인 경우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제6조: 기능과 외모에 영향을 미치는 손가락(발가락)이 절단되거나 변형된 사람, 발바닥 아치가 완전히 사라진 평발, 장거리 보행에 영향을 미치는 티눈이나 굳은살이 있는 사람, 심하게 갈라진 환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채용되다. .

제7조 악성종양, 양성종양, 낭종, 흉터, 신체 여러 부위의 외관이나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흉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8조: 목 경직, 스스로 고칠 수 없는 사경, 3도 이상의 단순 갑상선종, 결핵성 림프절염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9조: 혈관염, 동맥류, 심한 하지정맥류, 심한 하지정맥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제10조: 비뇨생식기 염증, 결핵, 결석 및 기타 질병이나 부상 및 후유증,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생식 기관의 기형 또는 발육 부진, 잠복고환증이 있는 사람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피부과

제11조 심한 겨드랑이 냄새, 두부백선, 전신백선, 옴, 만성습진, 만성두드러기, 신경피부염, 자반증, 은화증이 있는 경우 채용불가, 감염성 나병 환자(동거) 및 기타 전염성이 있거나 치료가 어려운 피부 질환과의 긴밀한 접촉 이력.

제12조: 얼굴에 영향을 미치는 혈관모반, 색소성모반, 눈에 띄는 흉터, 흉터, 색소성 병변, 기타 노출된 신체 부위의 넓은 면적의 흉터 구축은 채용할 수 없습니다.

제13조: 임질, 매독, 연성하감, 성병림프육아종, 비임균성 요도염, 생식기 사마귀, AIDS 및 바이러스 보균자가 있는 사람은 고용되지 않습니다.

제14조: 문신이 있는 사람은 채용하지 않습니다.

내과

제15조: 기질성 심장 및 혈관 질환(류마티스성 심장병, 선천성 심장병, 심근병증, 관상동맥심장병 등) 및 심전도 이상자는 채용할 수 없습니다. .

제16조: 혈압이 다음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채용되지 않습니다.

수축기 혈압: 1 2.00 ~ 1 8.66 kPa(90 ~ 140 mmHg) );

이완기 혈압: 8.00~11.46kPa(60~86mmHg).

제17조: 각종 악성종양의 병력이 있는 자는 채용하지 않는다.

제18조: 만성 기관지염, 기관지 천식, 각종 폐결핵 및 폐외결핵, 결핵성 흉막염 및 기타 만성 호흡기 질환자는 채용할 수 없습니다.

제19조: 여러 가지 이유로 한쪽 엽에 무기폐가 있는 사람은 입학이 불가능합니다.

제20조: 위궤양, 십이지장궤양, 중증 위하수증(전상장골능선 연결선 이상), 간질환, 담낭질환, 비장질환, 췌장질환, 세균성 이질, 만성장염, 복부종괴 , 채용할 수 없습니다.

다음 조건 하에서 허용될 수 있습니다:

(1) 바로 누운 자세, 침착하게 호흡, 간이 만져지는 부분이 오른쪽 쇄골 중앙선에서 늑골 가장자리 아래 2cm 이내(더 이상은 안 됨) 검돌기 아래 3cm 이상)) 질감이 부드럽고, 가장자리가 얇고 매끄러우며, 압통이나 찌르는 듯한 통증이 없고, 간 상부 경계가 정상 범위 내에 있고, 빈혈이 없으며, 영양 상태가 양호합니다.

(2) 5년 전 A형간염 바이러스에 걸렸으며 완치된 후 재발되지 않았으며 증상이나 징후가 없는 자.

(3) 말라리아, 주혈흡충증, 칼라자르 또는 비장종대를 앓은 적이 있고, 왼쪽 늑골 아래 1cm 이내이고, 자각 증상이 없으며, 빈혈이 없고, 영양 상태가 양호한 자. 비장은 3cm를 넘지 않아야 하며, 비장과다증이 없어야 합니다.

제21조 간기능검사 및 B형간염 표면항원검사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1) 40개 이상의 단위를 사용한 알라닌 아미노트랜스퍼라제(A, L, T) 효소 테스트.

(2) B형간염 표면항원(HBSAg) 효소표지법 검사에서 양성반응을 보인 자.

(3) 각종 만성간염 및 각종 간질환 진단을 받은 환자.

제22조: 급성 또는 만성 신장염, 단일 신장, 다낭성 신장 또는 신부전증 환자는 입원할 수 없습니다.

제23조: 다양한 단계의 폐쇄성 혈전혈관염 및 레이노병 환자는 입원할 수 없습니다.

제24조: 만성 볼거리, 이하선 혼합종양은 입원할 수 없다.

제25조 단순 철결핍성 빈혈을 제외한 혈색소 수치는 남자는 9g/dl 이상, 여자는 8g/dl 이상이다. 기타 혈액질환이 있는 환자는 입원할 수 없습니다.

제26조: 각종 내분비 및 대사계 질환, 결합조직 질환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제27조: 십이지장충병(빈혈을 동반함), 만성 말라리아, 주혈흡충증, 칼라아자르, 아메바성 이질, 사상충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제28조: 간질, 정신질환, 히스테리, 유뇨증, 실신, 몽유병, 신경증(잦은 현기증, 불면증, 심각한 기억 상실) 또는 정신 지체의 병력이 있는 사람은 채용할 수 없습니다.

다음 상황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1) 식중독이나 약물 중독으로 인한 단기 정신 장애이며 치료 후 후유증이 없습니다.

(2) 13세 이후로 유뇨증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제29조: 중추신경계, 말초신경계 질환 및 그 후유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비인후과

제30조: 말을 더듬거나 목소리가 확실히 쉰 사람은 채용하지 않는다.

제31조: 후각을 상실한 자는 취업하지 못한다.

제32조: 양쪽 귀가 들리지 않는 사람, 양쪽으로 4미터 이하의 속삭임이 들리는 사람, 한쪽은 정상 청력을 갖고 다른 쪽은 3미터 이하의 속삭임이 들리는 사람, 고용되지 않습니다.

제33조: 현기증, 심한 멀미, 뱃멀미가 있는 사람은 채용하지 않는다.

제34조: 귓바퀴 기형, 외이도 폐쇄증, 재발성 염증이 있는 귓바퀴전루, 귓바퀴 및 외이도 습진, 이진균증이 있는 사람은 채용할 수 없습니다.

제35조: 고막 천공, 화농성 중이염, 유양 돌기염 등 치료가 어려운 귀 질환 환자는 입원하지 않습니다.

제36조: 코 기형, 심한 만성 부비강염, 심한 비대성 비염, 위축성 비염, 기타 비용종, 코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만성 코 질환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제37조: 삼키는 기능과 발음 기능에 영향을 미치고 치료가 어려운 인두 및 후두 질환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안과

제38조: 양측 시력이 5.0 미만이고 중심 주변 시야가 30도인 사람은 채용할 수 없습니다.

제39조: 색각이상자는 채용하지 않는다.

제40조: 눈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눈꺼풀, 눈꺼풀 가장자리, 결막 및 눈물 장치의 질병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제41조: 안구돌출증, 안구진탕, 안근질환, 동성 내사시 또는 15도 이상의 외사시가 있는 사람은 채용하지 않습니다.

제42조: 각막, 공막, 홍채 및 모양체 질환, 동공 기형, 운동 장애가 있는 분은 입원할 수 없습니다.

제43조: 녹내장, 수정체, 유리체, 맥락막, 시신경 질환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구강학

제44조: 3도 우식, 2개 이상의 연속 치아 상실, 3개 이상의 치아 상실 턱 관절 질환, 심각한 치주 질환에 영향을 미치는 구강 질환; 씹는 기능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산부인과

제45조: 임신 중에는 모집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제46조: 기능성 자궁출혈, 생식기결핵, 종괴, 만성골반염증질환 등 부인과 질환이 있는 자, 질분비물에서 임질 신속검사 결과 양성인 자는 채용하지 않는다.

제47조 외부생식기의 이상발달, 자궁탈출증, 유방종양 등이 있는 지원자는 합격할 수 없습니다.

참고: 안후이 교도소 네트워크-인사 발표